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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피해 (요거프레소 과징금 1억 3,1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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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6회 작성일 22-11-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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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디저트 프랜차이즈인 '요거프레소' 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3,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하여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의 규모를 떠나 가맹계약 체결 전 전달받은 자료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거프레소, 예상매출 정보 부풀려 제공했다 공정위 제재

(주)요거프레소는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였다는 고지 내용과는 달리,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 205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였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았습니다.

또한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맹희망자들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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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프레소, 어떤 제재 받게 되나

이에 공정위는 요거프레소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1억 3,100만원을 부과하고 향후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는 본사의 예상매출액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제 저조한 매출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민사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 부풀리기는 가맹사업법에서 중대한 법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으며, 법원 역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이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정위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판단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제공한 자료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인이 보았을 때 쉽게 법 위반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예상수익을 산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면밀한 서면검토를 받으신 후에 가맹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사의 예상매출액 부풀리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은 가맹점 운영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핵심적인 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제시받은 예상매출액과 창업 후 발생한 실제 매출액 간의 차이가 상당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가맹점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A씨는 빙수 및 디저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하였으나 2년만에 가맹점 운영을 중단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예상매출액의 기망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빙수류 가맹본부, 예상매출액 산정 시 여름철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수기 운영에 상당한 피해 입어

A씨가 2014년 9월경 전달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인근 가맹점의 직전사업연도 매출환산액 범위는 전용면적 60평당 1일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인근 가맹점들의 실제 매출액이나 이를 산출할 만한 근거자료가 기재되거나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가맹본부에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인정하여 '경고'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직근가맹점들의 직전연도(2013년도) 일평균 매출액이 아닌,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직전인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일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빙수류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가맹사업의 특성상 빙수제품의 성수기인 여름철(특히 8월)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경우 예상매출액이 과장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A씨의 가맹점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015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이 2천만원미만으로, 해당기간의 일평균 매출액은 본사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산정서 최소금액인 1일 1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특히 2015년 10월의 경우 1일 평균 35만원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본사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예상매출과 수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았다면 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 체결 또는 그와 같은 규모에서의 개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 본사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그 손해배상액을 초기투자비용인 점포개설비용의 일부를 인정하여 "본사는 A씨에게 5,400여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6가합105XXX).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은 가맹사업법에서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속히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아 공정위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그 손해액이 어느정도까지 인정될지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재량이 큰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 주목할만한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BBQ, BHC, 꽃마름, 땅땅치킨, 모던타코, 놀부 등 경험과 노하우로 집약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사건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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