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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이혼분쟁변호사 유책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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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5회 작성일 22-11-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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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분쟁변호사 유책주의로 

최근 외도를 한 기러기 아빠가 20년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화제였는데요본 판례로 이혼분쟁변호사와 유책주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두 자녀를 둔 A씨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나갔다가 홀로 귀국했고 한 여성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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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알게 된 A씨 아내는 결국 외국생활을 정리하여 귀국했고 다른 일자리를 구하려던 A씨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자 아내의 비난과 험담 때문이라고 생각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며 각방을 썼는데요그러다가 집까지 나간 A씨는 5년여 동안 별거를 했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잘못은 있지만 오래 전 일이고 아내에게 충분히 사과를 했는데도 아내의 비난과 험담으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혼분쟁변호사와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남편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 신뢰가 훼손됐고 이후에도 신뢰를 회복하려는 최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된 잘못은 남편에게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분쟁변호사가 알아본 바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는데요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이러한 유책주의에 관하여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허용을 위해서는 예외 기준을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첫 판결이 나와 ‘유책주의 예외 기준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유책주의 예외 기준이란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도 유책주의 예외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이혼분쟁변호사와 이혼 시 유책주의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판례로 알 수 있듯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유책주의의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판결의 요지가 될 수 있는데요이러한 기준을 판단하고 입증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입증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이혼분쟁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혼분쟁변호사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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