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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회복청구 상속개시일 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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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2-11-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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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상속개시일 후엔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여기서 상속개시일은 사망하는 그 순간이 상속의 개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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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속권자는 상속개시일 후에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침해를  날부터 3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최근에는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에서 제척기간을 배제한 판결이 있었는데요 판례로 상속회복청구와 상속개시일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6·25전쟁  북한에 끌려가 남한에서 실종 처리 되는 바람에 상속권을 침해 당한 납북자가 상속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민법상 상속회복청구 기간인 10년이 지났더라도 상속권을 회복할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1950 9 한국전쟁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한으로 끌려간 ㄱ씨는 1977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아 대한민국 제적이 말소됐습니다. 1  ㄱ씨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1961 사망한 ㄱ씨의 아버지가 남긴 충남 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 죽은  알았던 ㄱ씨가 북한에서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브로커를 통해 확인됐고 ㄱ씨는 중국 연길에서 남한의 가족들과 만난  2006 북한에서 사망했습니다.


2009 북한에 있던 ㄱ씨의 딸은 탈북에 성공해 "상속 당시 부친도 상속 자격이 있었고상속자의 딸인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하며 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탈북한 ㄱ씨의 딸이 친척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선산 일부를 ㄱ씨의 딸에게 돌려주라"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2012 5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따라 북한 주민도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며 "2006 북한에서 사망한 ㄱ씨는 물론 탈북  ㄱ씨의 딸도 특례법에서 규정한 북한주민이므로 상속회복청구를   있다"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날로부터 3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특별법은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가혹한 결과가 나오는  등을 고려해 제정된 것이므로 민법상 제척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판결은 2012 5 '남북주민 사이에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된 이후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을 배제한 판결인데요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와 상속개시일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최근 상속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 등이 많이 발생하는데요이와 관련해서 문제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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