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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재산분할 포기각서 이혼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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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9회 작성일 22-11-1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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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포기각서 이혼 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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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부부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데요그 중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관련되어 무효 유무에 대한 사건이 있었는데요본 판례로 재산분할 포기각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재산분할 포기각서는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혼 한 달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재산분할 포기약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

A씨는 2001 B씨와 결혼한 뒤 2013 10월 협의 이혼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한 달 전 '협의이혼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고이에 따라 모든 재산은 B씨가 차지했는데요.



이후 A씨는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아들을 B씨가 폭행해 이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위협을 당해 각서를 써 줄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협의한 것 역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해당해 유효하다"고 하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중국동포 출신 A씨가 한국인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재산분할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 사람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 액이나 쌍방의 기여도분할방법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A씨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비록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포기각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한 경우부부가 협의한 결과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포기약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민법 제839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


본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 일방에게만 불리한 약정이라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없고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다만 대법원은 이혼이 임박한 시점에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서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은희변호사와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해서 문제나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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