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가맹본부 대리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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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 역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은 물론, 가맹본부를 운영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영업비밀과 영업기술을 유출하지 않도록 경업금지의무와 영업비밀누설금지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가맹점주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고 가맹본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써 본사에 피해를 입혔다면 본사는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가맹점의 계약위반은 다른 가맹점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쉽게 간과해서는 안되는 문제이므로,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메뉴가 아닌 자체 메뉴 판매한 가맹점주
츄러스, 커피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인 A사는 2014년 2월 경, 가맹점주인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4년 4월부터 가맹점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본사 측은 2014년 7월 초 정기방문을 실시하였는데, B씨가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스무디, 마카롱 등 본사가 정하지 않은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사는 B씨에게 이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2주일 뒤 본사는 다시 가맹점에 대한 정기방문을 실시하였는데, 여전히 B씨는 본사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메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본사가 7월 말 다시 개선요청의 통지서를 보냈는데, B씨가 한달 뒤 ‘부당하게 과도한 인테리어 공사비 지급,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공급했다'는 등의 이유를 주장하며 본사에게 가맹계약 취소 또는 해지 통지를 한 것입니다.
또한 B씨는 9월부터 상호를 변경한 뒤, 본사가 츄러스 제조 등 기술전수를 위하여 B씨의 가맹점에 파견한 직원 2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동일한 장소에서 츄러스, 커피,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B씨의 가맹계약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A사와의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점주는 본사가 승인한 제품(메뉴)을 판매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려면 본사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B씨는 본사의 승인없이 요거트아이스크림, 스무디, 마카롱 등의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본사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가맹계약의 존속기간 동안 본사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본사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2014년 8월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통보를 한 다음 상호를 변경하고 본사의 직원을 고용하여 동종영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가맹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가맹계약이 가맹점주인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된 이상, B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으로는 가맹계약 기간 동안 본사가 얻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일실이익 24,00여만원과 위약벌 240여만원, 미지급 가맹비 1,100만원, 미지급 물품대금 1,700여만원 등으로 “B씨는 A사에게 5,5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8XXXX).
가맹계약 위반하는 가맹점주, 본사 차원의 대응은?
단,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금물입니다.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금하기 위해 계약해지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에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영업표지 아래 동일한 메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특징에 따라 가맹점주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부 가맹점에서만 판매되는 메뉴, 일부 가맹점에서만 판매되지 않는 메뉴, 가맹점마다 다른 맛 등 통일성이 저해되는 문제는 앞으로의 가맹본부의 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의 자점매입이나 본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메뉴 판매 등에 있어서는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분쟁을 맡아 해결해 온 가맹사업법변호사입니다. 특히 한우리, 파리크라상, 파스쿠찌, 훌랄라 등 가맹본부의 요청에 의해 슈퍼바이저 등을 대상으로 한 가맹사업법 강의를 진행하는 등 가맹본부의 법률조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가맹본부는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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