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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희망자라면 가맹계약 체결 전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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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2회 작성일 22-11-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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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인데요. 만약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함께 계약해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안내한 예상 매출액 및 월 평균 수익 등의 정보의 산출근거를 확인하세요!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예상 매출액(또는 순수익 등)을 미리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공된 정보가 가맹본부에 속한 타 가맹점 매출액 등 비교적 객관적인 근거를 활용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들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고액의 과징금과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샤브샤브 프랜차이즈 '꽃마름' 사건의 경우 허위·과장정보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공정위 신고로 과징금 2억 4,500만원을 부과받았으며, 이후 진행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1억 6,2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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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정에서 지원받거나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확인하세요!

일부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작성해야 할 가맹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고,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영업지원장려금 등 비용 지원 기준을 자료 등으로 안내한 뒤 실제 영업과정에서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가맹사업자가 창업 전 예상한 가맹본부의 지원 또는 부담과 전혀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과정부터 실제 가맹점 영업 중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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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 조건 및

동일 취급 제품의 유통 경로 등 거래 조건을 확인하세요!

가맹사업은 그 성격 상 가맹본부가 취급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의 동일한 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취급상품 원·부재료(필수품목) 등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정할 수 있고 가맹사업자는 이를 정보공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과정에서 특정 물품 구입을 강매하거나, 정보공개서에 지정되지 않은 불필요한 상품까지 특정 사업자로부터의 구입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BHC 사건의 경우 이미 구입한 적이 있는 90만원 상당의 에이프라이기를 본사가 구입을 강제하고, 이를 거절하자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이러한 BHC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부당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라면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자문을 통하여 본사가 제공한 자료에 법 위반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 이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제공 이나 불공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변호사의 자문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못된고양이, 꽃마름, 더페이스샵, 놀부, BHC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사건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에서의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풍부한 승소사례와 노하우로 다져진 경험의뢰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감능력으로 가맹점주님들의 고충과 분쟁을 해결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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