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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가능해져(가맹사업법 개정, 정보공개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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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6회 작성일 22-11-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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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가맹사업은 특별한 검증없이 누구나 등록하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행따라 난립하며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으로 이로 인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실가맹본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직영점 운영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반면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에 돌입하거나,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됐음을 인정받아 직영점 운영 의무에 해당되지 않음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 이렇게 개정됩니다.

개정 가맹사업법(2021.11.19 시행 예정)에서는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화 되어야 하는 정보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직영점 운영경험은 1개 이상,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직영점 운영 의무화, 예외도 있습니다.

모든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 사유로는 ▲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때 '같은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활용하여 판단됩니다.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도 사업운영경험에 포함되는데 단, 점포를 운영한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는 임원이 가진 점포 운영 노하우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언제부터 시작될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이행준비를 위한 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라면 1개 이상,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만약 즉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직영점 운영의무의 예외사유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갖춘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매년 정보공개서를 수정해야 하므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컨설팅 하에 변경된 개정법에 맞는 정보공개서를 수정·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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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본부 컨설팅, 법무그룹 유한

법무그룹 유한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다수의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고은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전담팀이 <공정거래해결센터>를 통해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본부 법률컨설팅, 민·형사상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그간 100여 곳이 넘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업무를 매년 꼼꼼하게 맡아왔으며, 가맹본부의 설립부터 운영까지 탁월한 법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직영점 운영 의무화의 정보가 명시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데요. 「가맹사업법」에서 정보공개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만큼 중요하며, 정보공개서 미제공은 가맹금반환의 사유 및 공정위의 제재, 계약해지 및 민사소송의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BBQ, BHC, 훌랄라, 놀부, 더페이스샵, 흑호당, 꽃마름, 모던타코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파리크라상, 한우리, 훌랄라 등 유명 가맹본부에서의 법률자문도 맡아왔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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