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이미용·교육서비스·기타 서비스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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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로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고,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계약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점포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갱신할 수 있어
가맹사업법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②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간 가맹점주의 투자비 회수나 가맹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의 안정적 유지가 필요하나, 법에서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 기간인 10년 경과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10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맹점 평가결과가 계약서 등에 사전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만 가맹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업부진에 따른 조기계약 해지 용이해져
가맹계약 초기 지속적인 매출 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위약금 부담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 개시 후 1년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가맹본부의 장래 기대이익 상실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 영업표지 변경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종료 선택권 부여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브랜드명)를 변경한 경우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과거 LG25가 GS25로, Familiy mart가 CU로 변경되면서 여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요.
영업표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된 요소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약 도중 영업표지가 변경되는 문제라면 가맹점주가 스스로 계약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은 가맹점사업자의 동행 하에
이번 표준가맹계약서에서는 가맹본부의 방문점검이 가맹점의 영업 개선 등을 위한 목적보다 가맹점을 감시·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측면이 있어 방문 점검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방문점검은 영업시간 내에 가맹점주의 동행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시간 외 또는 가맹점주 동행없이 방문점검을 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와 합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점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가맹점주의 이의제기 내용에 가맹본부가 일정기간 내에 회신하도록 하였는데요. 가맹본부의 점검결과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의 갱신거절이나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고, 가맹점주의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되어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외에도 ▲교육이수규정 마련 ▲점포운영 관련 의무사항 신설 ▲지사의 설치 및 변경 관련 조항 신설 ▲회원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규정 신설 등 교육서비스, 이미용 업종의 특정에 따른 맞춤 조항들도 마련되었으므로 법 위반이나 가맹희망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이자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희망자의 가맹법률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와 예상매출현황서 등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법을 준수하며 충실한 정보제공을 하였는지, 계약서에 가맹희망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살펴봄으로써 추후 발생할 분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가맹희망자의 계약 체결 전 법률자문으로 안전한 가맹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놀부, 훌랄라, BBQ, BHC,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꽃마름 등 수많은 가맹분쟁을 해결해 온 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피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법률대응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계약에 있어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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