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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침해 시에도 보호기간 지나면 법적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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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0회 작성일 22-11-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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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간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심의 심리 결과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남아있으면 나은 기간 동안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이미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침해금지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왔습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이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침해 직원이 기술파일을 유출한 때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아

A사는 세포치료제 및 콜라겐을 이용한 제품개발 판매업체인데, 2002년 5월 이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해오던 B씨가 2009년 12월 퇴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B씨는 A사를 퇴사하면서 해당 콜라겐 제조와 관련한 기술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디스크와 USB 등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후 B씨는 2010년 3월 OO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교수로 근무하다 2010년 9월 C씨가 설립한 D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이후 D사는 A사와 같은 제조기술로 생산한 콜라겐을 주원료로 한 의료기기와 성형필러 등을 제조하고 특허출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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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16년경 A사는 B씨와 C씨를 영업비밀유출로 고소하면서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유출한 제조기술 등이 영업비밀에는 해당되지만, A사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씨가 퇴직하면서 기술파일을 유출한 2009년 8월부터 9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된 이상, 침해금지청구권은 그 보호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① B씨는 A사의 제품개발 초기단계부터 연구·개발에 깊숙이 관여하여 이와 관련한 상당한 지식을 습득한 상태인 점

② A사의 개발기간 정도를 볼 때 기술파일 참조 없이도 충분히 B씨가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B씨가 유출한 각종 인·허가 관련 자료들은 이미 9년이 지난 현재 활용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점

④ 기술파일이 유출된 이후부터 7년이 지난 2016년 8월경은 D사를 제외하고도 약 9개 회사가 A사의 제품과 같은 콜라겐사용 조직보충재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고, 다수의 회사가 관련 제품 제조에 성공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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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과, 이미 D사 이외에도 다수의 회사가 콜라겐 제품을 출시하여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고, D사가 제품개발을 위하여 오랜기간 상당한 자금을 투여한 상황에서 그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할 경우 D사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A사는 본안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금전으로 전보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작위 의무를 부담시키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졌음에도 재판부는 A사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마7XXX).

영업비밀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영업비밀과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나 개별사건에 따라 영업비밀보호기간의 종기를 확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침해행위자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영업비밀과 동일한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그러한데요.

이처럼 금지기간을 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영구히 금지되거나 영구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나중에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아직 지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장·증명하여 가처분 이의나 취소,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한편 영업비밀 보호기간 동안 경쟁사의 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된다면, 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물건의 양도수량에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의 손해액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적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다투는 당사자 간에는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미 도과하였는지에 관한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길 수록 이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늘어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침해 주장에 객관적인 증명과 입증을 갖추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국내에 7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수사관 양성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재산IP전담센터>를 설립하고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사건을 전략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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