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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퇴사한 직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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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1회 작성일 22-11-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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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은 근무하던 직원의 이직으로 이전 회사에게 영업비밀유출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종업종, 창업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까다롭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경업금지약정 기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범위가 광범위 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래 소개해드리는 사건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3년임에도, 그 기간이 길고 손해배상액이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피해업체의 손을 들어주어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로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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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력계약 종료 후 거래처 뺏겨,

이에 따른 경업금지약정 의무 위반

A씨는 2013년 12월 부터 중고명품을 국내 대형 유통업체에 단기간 입점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중고 명품사업을 영위하였고, B씨와는 친구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2016년 11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B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중고명품을 조달해오면 A씨가 섭외한 대형유통업체에 B씨가 이를 판매하고, 정산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업무협력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씨는 업무협력계약 당시, '계약 종료 후 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A씨에게 중고명품판매·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시 전년도 사업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는 경업금지약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협력계약이 종료되자 자신을 대표자로 OO사를 설립해 중고명품 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의 거래처가 중고명품거래를 종료하고 OO사와 중고명품거래를 하자 A씨는 '경업금지약정' 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심에서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기존 거래업체 뿐 아니라 장차 원고와의 거래가 불확정적인 대형 유통업체들을 포함하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경제질서에 명백히 반하고 B씨가 매우 열세한 지위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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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특정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경업금지,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하지만 항소심은 달리보았습니다. B씨는 A씨의 안정적인 중고명품 사업에 뒤늦게 합류하여 동업을 시작하였고 정산금은 50%로 분배하는 등 B씨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경업금지기간이 3년으로, 손해배상액이 전년도 매출의 10%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손해배상액이 과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해당 경업금지약정은 A씨의 거래처에 대하여만 동일·유사한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내용이므로, 재판부는 영업의 상대방이나 영업상식에 대한 제한 범위나 정도가 지나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 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시 1억 9천여만원이 되므로, 재판부는 이를 감액하여 'B씨는 A씨에게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8나2068XXX).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약정에 의하여 경업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당사자의 지위, 기본계약의 체결 및 종료 경위,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 제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때에는 적당한 범위로 경업금지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면, 법원에 의해 손해배상액이 적당히 감액될 수 있는데요. 피해업체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직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업금지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음에도 경업금지를 강조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인 만큼 경업금지, 영업비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지식재산(IP)센터를 통해 위와 같은 경업금지와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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