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이혼상속 재산상속 기여분 청구 어떻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4회 작성일 22-11-10 10:55

본문

 재산상속 기여분 청구 어떻게


재산상속 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재산상속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법원은 이러한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인 관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와 다른 판례로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8814b3eb7d0344253f0b9f7110978457_1668045310_7565.png
 

지난 2011년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재산상속 기여분을 50%로 인정한다는 법원결정이 있었는데요. 피상속인들의 조카인 B씨는 1974년 법률상으로 입양됐지만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A씨도 1966년 B씨와 결혼한 이래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과 병수발을 맡아왔는데요. 양모는 95세가 되던 지난 1994년, 양부는 2002년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A씨는 남편 B씨가 2009년 사망하자 약 5억원 가량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B씨의 재산상속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요. A씨는 C씨 등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사망한 남편 B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산상속 기여분인정에 소극적인 기존 법원관행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인 판시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사망한 B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하였고 A씨와 B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B씨는 직접 또는 A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B씨의 재산상속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위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해서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에는 기여분이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상속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산상속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재산상속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재산상속 기여분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관련 문제가 생기셨다면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