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유사하게 모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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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타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란,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려진 영업표지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타인의 성과에 무임승차 하는 행위로써 법적인 제재의 대상이 되며,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능통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도메인에서 net과 co.kr의 차이 빼고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04년 A사는 중국 및 중국어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차이나O'을 운영하면서 차이나O.net 을 도메인으로 등록하고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08년부터 차이나O.co.kr 을 사용하자, A사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사는 A사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조건인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영업표지'라고 주장하였으며, 차이나O은 중국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보통명사 된 것으로 이를 A사가 독점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A사는 자사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임을 주장하였으며, 재판부 역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A사의 영업표지는 늦어도 B사가 웹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2008년부터는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졌다며 A사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
① A사는 2004년부터 A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해왔고, 가입 회원수는 개인회원 71,380명, 기업회원 18,745개 업체인 점
② A사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에서 '중국' 웹사이트 3,145개 중 인기도 5위, '중국취업' 웹사이트 중 인기도 1위를 기록 한 바 있는 점
③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요 언론매체에 A사를 소개하는 기사, 중국·중국어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관련기사가 꾸준히 게재된 점
④ 국내 주요 취업관련 사이트에 A사의 영업표지가 노출되도록 하고, 관련 여러 행사를 주관 및 후원해온 점 등
또한 '차이나O'이 보통명사화되어 독점할 수 없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차이나O'이 보통명사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는 특정한 영업표지로서 식별력을 갖추어 주지성을 획득한 A사의 영업표지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고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B사의 동일·유사한 도메인으로 인하여, 중국 및 중국어 취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자와 중국 및 중국어 관련 취업을 위해 중국어교육 강좌를 수강하거나 그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요자가 상당 부분 겹칠 것으로 보이고, 양 서비스 모두 통상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A사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① B사는 차이나O 관련 문자를 B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하지 말 것, ② 해당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 것, ③ 등록된 도메인을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64XXX).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판단기준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의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통하여 특정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인지 여부는 그 사용의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 객관적 ·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거래자나 수요자가 영업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므로 이를 제대로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의 도움을 받으시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이로 힌한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역시 가능합니다. 단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사건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국내에 70여명 밖에 되지 않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며,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그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에 풍부한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셔서 대표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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