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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대습상속 전 증여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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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22-11-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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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전 증여 유류분? 

최근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증여 유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6명과 B씨는 2009 8월 할머니가 사망하자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재산을 대습상속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이전인 1991 6월 할머니로부터 ㄱ시의 임야 1만 6000여㎡를 증여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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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B씨가 증여 받은 땅은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증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하고자신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B씨가 증여 받은 땅은 증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하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근 A씨 등 7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이행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는 증여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피상속인의 자기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그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지금까지 대습상속과 관련하여 증여 유류분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대습상속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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