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상호, 영업표지 표절로 인한 가맹본부, 영업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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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포화상태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유행따라 우후죽순 가맹본부가 생겨나다 보니 인기있는 메뉴나 영업표지 등을 표절하여 모방하는 경우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레시피 도용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거 봉구비어가 인기를 끄니 스몰비어 열풍이 불어 각종 OO비어가 생겨났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덮죽덮죽과 해운대암소갈비집 등의 분쟁이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해운대암소갈비집은 55년이나 부산의 대표 맛집으로 사랑받아왔는데 이를 그대로 모방한 서울의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영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항소심에서야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표장, 그밖에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이를 불법행위로써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인기와 명성에 편승하는 행위로써 근절되어야 할 것이나, 유명음식점을 모방하여 프랜차이즈화 하는 등의 악의적인 행위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부정경쟁방지법」을 활용하여 제재하기 위해서는 ①국내에 널리 인식되었을 것 ②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여야 할 것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약 국내에 널리 인식된 곳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상법이나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일상호로 정보공개서 등록하고 상표출원신청한 경우
A사는 12가지 크림소스를 개발하여 이를 넣은 와플을 판매하였는데, 입소문이 퍼져 개점문의가 늘어나자, 2013년 4월부터 가맹점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매장을 개설해주며 와플OO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점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13년 4월에 해당 조합에 가입하여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가 2014년 1월에 탈퇴하였는데, 이후부터 와플판매업을 하다 D와플OO팀장, 와플OO창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201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와플OO이라는 상호 및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한다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상표출원신청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A사는 법원에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상호사용금지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졌습니다. A사는 설립당시부터 와플OO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을 개설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2013년부터 소 제기 당시까지 37개의 가맹점이 운영 중이었으며 각종 뉴스기사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는 와플OO 조합에서 탈퇴한 후 동일한 상호를 자기의 상호로 사용하며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상표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A사 조합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는 와플OO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재된 와플OO에 대하여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5XXX).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갖추어야
A씨는 퓨전 일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해당 영업점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동일한 상호로 퓨전 일본음식점 가맹사업을 운영하자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자신이 구축한 성과물인 내부인테리어를 B씨가 그대로 모방하고, 서비스표권까지 출원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호사용금지 및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의 영업점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점으로써 B씨의 가맹점과 영업주체를 혼동한다고 볼 수 없고, 상법 상의 부정한 목적의 상호사용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A씨가 주장하는 ①특정 연예인들의 방문사실 ②일부 후기 게시글이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검색되는 점 ③인터넷 언론매체에 맛집으로 소개된 사실 등의 사정만으로는 적어도 해당 영업점이 위치한 강남구, 서초구 일대에서 해당 상호를 통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다른 영업으로부터 구별하여 널리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동일한 상호로 피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영업점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2XXX).
가맹사업 표절의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상법, 상표법 등 여러가지 관계법령을 검토하여야 하는만큼 공정거래전문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분쟁에 알맞은 전문분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 공정거래전문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 인증을 동시에 받은 변호사는 단 4명 뿐인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가 이 중 한 명으로 그간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가맹사업 분쟁을 해결해 옴과 동시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센터(IP)>의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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