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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 기여분 법적상속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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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3회 작성일 22-11-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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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법적상속지분이 

최근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법정상속지분에서 상속재산의 50%를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결정이 있었습니다상속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인 기존 법원관행을 고려할  이례적인 일이라 화제가 되었는데요이번 시간에는 법정상속지분과 관련되어 상속 기여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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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지분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상속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기여분을 가진 자를 기여자라고 하는데요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민법 826 1항에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정상속지분  기여분을 얼마로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상속 기여분을 결정해  것을 청구할  있습니다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는데요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자에게 특별한 기여를 해야 하는데요여기서 특별한 기여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경우나 통상의 부양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양이나 간호의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할  있습니다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하기 힘들 시에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있으며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이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나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고은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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