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침해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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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지난 대법원 판례(2010도8467)에 따르면,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두 프로그램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기능적저작물'이라 하는데요. 창작성의 정도가 높고 다양한 표현가능성이 있는 문예저작물과 달리 기능적 저작물은 목적으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표준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해 그 표현방식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어 저작권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양수하였는데 양도업체 직원이 유사한 프로그램 출시해
A사는 IT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회사인데, B사가 타사로부터 양수한 문서보안프로그램 △△에 관련한 모든 무형자산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고, △△의 업그레이드 버전의 저작권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C씨는 B사에 솔루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D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는데 A사의 △△을 복제, 제작한 ▲▲를 제작하여 배포하자 A사는 C씨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두 프로그램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매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가 타사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당시, 'B사의 동의없이는 관련기술을 사용하여 사업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고, △△을 핵심 양수대상으로 삼았던 B사로서는 해당 소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문서보안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C씨 및 관련자들은 앞선 저작권침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받는 등 고의로 A사에게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영업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해당 프로그램 및 소스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디스크 및 저장장치에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장치는 폐기하며, 공동하여 A사에게 4,800여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14가합2XXX).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저작권의 침해로 인하여 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은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액을 그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저작재산권자 등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이 법원으로부터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매출감소 등의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와같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그 손해액 인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저작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전문성을 지닌 지적재산권법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이자 저작권침해 관련 형사고소 대응 등 관련 사건에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그룹 유한은 지식재산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전담센터IP>를 운영하며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는 등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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