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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퇴직금 재산분할 협의이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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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22-1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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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재산분할 협의이혼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시 퇴직금 재산분할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더군다나 최근 배우자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은 물론 앞으로 받게 될 퇴직금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이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퇴직금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분할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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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대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받을 장래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본 판결을 내리며 재판부는 대법원은 장래 퇴직급여와 현재 받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 방법을 달리 판단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해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가 이혼소송의 사실심 종결 당시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 전체 재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라는 것인데요민법에서는 협의이혼 한 경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협의이혼 당시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조정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실혼이 해소될 때 배우자의 퇴직금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재산분할 중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당사자의 직업과 업무 내용가사와 육아 부담의 분배 등 상대 배우자가 실제로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근로할 당시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협력했는지가 퇴직급여 분할 비율 결정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이혼 퇴직금 재산분할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협의이혼 재산분할 당시 퇴직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재산분할을 했지만, 이혼 후 다니던 회사가 사라져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연금이 예상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협의이혼 재산분할 등과 관련해서 소송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고은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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