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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여분 법적상속지분이 최근 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법정상속지분에서 상속재산의 50%를 상속 기여분으로 인정한다는 법원결정이 있었습니다. 상속 기여분 인정에 소극적인 ..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포화상태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유행따라 우후죽순 가맹본부가 생겨나다 보니 인기있는 메뉴나 영업표지 등을 표절하여 모방하는 경우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레시피 도용 등의 문제로까지 이..

대습상속 전 증여 유류분? 최근 대습상속인이 대습상속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판례로 증여 유류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타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란,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

이혼후 재산분할 소극재산이 최근 이혼후 재산분할 시 소극재산인 빚에 관한 판례가 화제 된 바 있습니다. 소극재산인 빚은 이혼후 재산분할 시 채무부담 경위 등을 따져 분담여부와 분담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본 판례로 이혼후 재산분할에..

양육권변경 이혼 후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일단 지정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이혼 후에 양육권변경 등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권변경은 양육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혼 전 양육문제를 잘 협의하는 것이 좋은데요.&nb..

 황혼이혼 재산분할최근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황혼이혼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승소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

 재산상속 기여분 청구 어떻게재산상속 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재산상속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

경업금지약정은 근무하던 직원의 이직으로 이전 회사에게 영업비밀유출이나 기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전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동종업종, 창업을 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업금지약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보호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법 및 업종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무분별한 해지남용이 되지 않도록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거나, 가맹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의 준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가맹본부에서 홈페이지, 신문, 영상 등 각종 홍보매체에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할 경우 이를 믿고 가..

그간 가맹사업은 특별한 검증없이 누구나 등록하면 가맹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행따라 난립하며 사업방식이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으로 이로 인한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실가맹본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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