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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체결 시 본사의 상표권 출원 꼭 확인해야(프랜차이즈 상표권 분쟁, 상표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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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3회 작성일 22-11-0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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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에 있어 '상표권'이 적법하게 출원되어있는지 여부는 가맹희망자가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500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명 M갈비 프랜차이즈가 상표권 등록없이 계속해서 가맹본부를 운영하다 선출원된 상표권자로부터 유사상표에 따른 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적법하게 상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추후 상표권분쟁의 위험이 큰 데다 상표권이 바뀌게 되면 가맹점의 근간이 되었던 상호, 간판, 인테리어까지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이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뒤늦게 상표권 등록하면서

음식점업이 아닌 바서비스업으로 등록하고도 알리지 않아

스테이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 A씨는 'B스톤'이라는 상표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4년 3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9월 특허청은 A씨가 출원한 'B스톤'의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한편 2014년 12월, 개정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이 2015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정서비스업 유사군에 '바서비스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이 신설되었고, 이에 특허청은 A씨의 'B스톤 상표'에 대해 '바서비스업 및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2015년 4월 '바서비스업 및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으로 변경한 출원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결국 2015년 7월에 B스톤에 대한 상표권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 사실을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5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15개 가맹점과의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업표지는 가맹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영업표지를 변경하는 것은 소 비자들의 인지도나 식별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제공하는 ‘B스톤’ 상표출원에 대한 정보는 상표출원 결과에 따라 향후 가맹점 영업표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가 B스톤 상표의 음식점업 사용을 위한 출원절차를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15개 가맹점과 'B스톤'을 영업표지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보았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영업표지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것이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A씨의 가맹본부는 과태로 1백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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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사용을 위한 출원절차 중단사실, 뒤늦게 알게된 가맹점주

추가로 민사상 계약취소 및 계약금반환 분쟁으로도 이어져

위 B스톤의 사건은 별도의 민사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가맹점주 C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하였고, 본사 측은 오히려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원심은 본사 측의 손을 들어주며 C씨는 본사에게 위약금으로 1,5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가맹본부는 B스톤이라는 음식점업 상표는 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상표출원을 하지 못하였고, 대신 '바서비스업' 등으로 출원을 한 것인데, 이경우 가맹점주가 계속해서 식당영업에 B스톤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할 경우, 선등록서비스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본 것입니다.


만약 가맹점주인 C씨가 계속해서 B스톤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다가 금지청구 등을 당할 경우, 사용해오던 영업표지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신용 등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여야 하는 만큼 이는 '중요부분에 착오'라 할 수 있으므로, C씨가 2017년 3월 부로 가맹계약 취소의 의사를 담은 준비서면을 발송할 당시 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었고, 추가로 본사는 C씨에게 부당이득금으로 계약에 따라 수령한 보증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27XXXX).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인정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여기서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추구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가 객관적으로 현저하여야 하고, 보통의 일반인이 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13다40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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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파리바케트, 파스쿠찌의 SPC그룹 등 유명 가맹본부의 강의출강경찰수사연구원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출강 등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법무그룹 및 특허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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