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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경쟁사의 인테리어, 시설, 설비 따라하기(성과물도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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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9회 작성일 22-1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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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증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종업계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시설, 설비 등의 모방사건은 자영업자라면 가해자가되기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유사한 인테리어 등으로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기존의 직원이 이직이나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영업자산을 반출하였다면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지식재산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경쟁사가 자사의 인테리어 등을 모방한 경우, (나)목과 (카)목에 의한 법적제재가 가능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지를 동일·유사하게 사용하여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카)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고유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있습니다.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를 충족할 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에 따른 금지청구권 행사 등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단팥빵'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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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5월부터 지하철역 등지에서 O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면서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해왔습니다.

그런데 A씨의 매장에서 제빵기능사로 일하던 B씨가 퇴사 후 C씨와 함께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다른 지하철역에서 △단팥빵이라는 상호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동일하게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을 사용한 단팥빵을 제조·판매했습니다. 2014년 5월부터 B씨는 C씨와의 동업관계를 청산하고 2014년 7월부터 단독으로 단팥빵 매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와 C씨가 운영한 매장이 표장(로고), 외부간판, 내부 인테리어, 매장배치까지 A씨의 단팥빵 매장과 유사하자,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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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입증한 경우

이에 A씨는 자신의 단팥빵 매장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른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① A씨는 자신의 매장을 열기 전, 상품기획을 위하여 수 차례 일본을 방문하여 인테리어, 각종 홍보물 디자인을 조사했습니다.

② 이러한 사전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수개의 디자인 업체를 통하여 A씨의 매장 표장 및 매장 디자인 등의 개발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③ A씨는 단팥빵 매장 개설 결정 후 OO디자인 업체를 선정하고 브랜드 이미지와 표장, 인테리어, 간판 등을 사용한 매장을 개장했습니다.

④ B씨는 A씨의 인테리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태 중 하나라고 주장하나, 동종업체와 비교할 때 A씨의 매장의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씨와 C씨의 매장 인테리어는 표장, 간판, 색상, 전체 배치, 구조 등이 매우 유사하고, 판매제품도 중복되고 입지여건도 동일해 전체적 매장 콘셉트가 A씨 매장과 상당히 유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B씨와 C씨는 내부 인테리어를 포함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로서 A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A씨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씨의 단팥빵 매장과 유사한 간판, 인테리어 사용등을 금하고 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다229XXX).

하지만 이러한 인테리어 등의 유사성은 자신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고유의 성과라 보기 부족하거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든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쟁업체 사진 주고 비슷하게 해달라' 인테리어 시공하였어도

A씨는 총 3개의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떨어진 곳에 동일한 액세서리 매장을 오픈한 B씨가 A씨의 매장 인테리어를 맡았던 업체에게 'A씨의 매장처럼 시공해달라'고 지시하여 A씨 매장 인테리어와 동일하게 시공하도록 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인테리어업체에게 '전체를 핑크 톤으로 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수차례에 걸쳐 시공에 참고할 수 있는 들의 진열대, 조명 등의 사진을 전달한 사진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고유의 성과물이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 역시 경쟁업체 2곳의 인테리어를 언급하며 그러한 느낌이 나도록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고, 인테리어 업체는 해당 인테리어와 자신들이 과거 시공했던 매장인테리어 등을 종합하여 시공한 것이므로 이를 A씨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36XXX).



이처럼 업체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관적인 시각이 개입되기 보다는 철저히 법리적인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그래야만 추후 진행할 법적대응에 있어 시간과 사법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설립해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는 만큼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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