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직원의 이직 후 영업비밀침해(운영매뉴얼, 레시피 등)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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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의 분쟁은 꼭 가맹본사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 내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퇴직한 후 동종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배임죄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등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사의 가맹운영 레시피, 매뉴얼, 디자인 등 저작권 및 상표보호와 영업비밀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직원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비밀약정서, 전직금지 등의 조항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죽 직원이 퇴사 후 설립한 '본앤본'
A씨는 본죽이 설립된 2004년 7월 이사로 입사하여 가맹점 개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7년 1월 전무이사로 승진하면서 주요 요직을 역임하다 2012년 3월 말 퇴사하였습니다. A씨는 퇴사 이후에도 본죽 계열사에서 대표로 근무하였고, 2013년 6월부터 1년간 본죽 측과 고문계약을 맺고 경영전반에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의 아내인 B씨는 A씨가 퇴사하기 1개월 전에 본앤본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고, 2014년 4월 본앤본을 영업표지로 하는 프랜차이즈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죽 측은 A씨와 B씨 등을 영업비밀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상호와 표장사용금지 및 1억 8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죽과 본앤본의 표장, 유사하다 볼 수 없어
재판부는 본죽과 본앤본의 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의 측면에서 완전히 달라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아, 영업주체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외관은 물론이고 그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고, 전체적인 양 표장 사이에 외관은 물론이고 그 호칭이나 청감상의 차이가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 표장의 동일 음절인 '본'은 독자적으로 다른 개념과 구별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본죽의 운영매뉴얼, 영업비밀에 해당될까
본죽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본죽의 매뉴얼과 본앤본의 매뉴얼의 차례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본앤본 매뉴얼의 조리 매뉴얼(레시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본죽의 운영매뉴얼에 비해 분량이 매우 적고 요약식으로 간략히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본앤본 매뉴얼이 본죽의 운영매뉴얼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 레시피, 식자재관리법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죽 전문점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도 그 제조법을 공개하고 있고, 죽 전문점의 재료들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재료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본앤본이 본죽의 레시피를 도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결국 본죽 측의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96XX).
추어탕 요리법 빼내 가맹점 차렸다가 징역형 집행유예
A씨 등은 유명 추어탕 집에서 근무하던 자들로, 퇴사 후 취득한 레시피를 그대로 접목시켜 추어탕 가맹사업을 영위하였습니다. 이에 영업비밀침해죄로 고소당했으나, 이들은 '해당 추어탕 집에 근무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리할 수 있고, 추어탕 제조법은 이미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 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추어탕집은 소스 배합실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CCTV를 설치하며, 레시피를 철저한 비밀유지와 보안으로 관리하였음에도 이들은 이를 침해하여 자신들의 추어탕 가맹사업에 사용한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이미 알려진 추어탕 제조법으로는 특유의 맛을 낼 수 없고, 같은 재료라도 배합비율, 끓이고 꺼내는 시간 등의 조리법과 순서 등에 따라 차별화된 맛을 낼 수 있음에도 동일한 추어탕 레시피를 사용하였으므로 영업비밀침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000XX).
이처럼 직원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동종영업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다른 경쟁사의 창설로 인한 피해는 물론이고 자사의 영업비밀로 손쉽게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부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형사상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철저한 증명과 입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최근 유명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직원이 레시피 및 조리과정, 메뉴판, 거래처 등 영업상 필요한 모든 자료를 촬영하여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인근 지역에 비슷한 영업점을 열고, 침해한 영업비밀을 자신의 영업에 그대로 사용한 사건을 맡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상표권침해, 저작권침해, 디자인권침해 등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지식재산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며 다양한 분쟁에서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범죄수사관을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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