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유튜브영상 무단사용 등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침해 피해(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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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유튜브는 국내에서도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많은 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본업으로 뛰어들 정도로 관심이 높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유튜브 영상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등의 불법행위도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하여 기술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만든 홍보영상, 저작권은 직원에게 있어도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아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회사에서 차량소개 및 판매업무를 하던 직원 A씨는 회사의 의뢰를 통해 자신의 친구인 B씨에게 홍보영상 제작을 의뢰하여 자사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회사 측은 제작비 47만여원을 지급하고 제작된 영상을 유튜브채널과 네이버 밴드, 블로그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A씨와 B씨가 '해당 영상은 자신들이 저작자이며, 회사가 본인들을 영상팀 소속으로 채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납품하기로 하였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회사측이 이를 거절하고 용역비를 미지급하였다'며 이에 대한 저작권침해행위의 금지, 저작재잔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10조에 따르면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는 법리에 따라 영상의 저작권자는 A씨와 B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영상 게시가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A씨와 이 영상에 관해 대화하던 중 영상을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되냐고 질문하자 A씨는 '네 그냥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호환됩니다'라고 대답한 후 영상을 보냈고 이 같은 사실에 비춰 볼 때, A씨 등은 회사의 홍보를 위해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이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A씨 등은 '회사 측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씨 등이 회사측에 특별히 자신들의 성명을 표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영상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형태, 위와 같은 전달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에 A씨 등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회사 측이 A씨와 B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이들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A씨 등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와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07XX).
타인의 서적의 주요내용 활용한 유튜브 영상 만들어 올렸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A씨는 2012년 '벼락치기' 관련 내용이 포함된 공부법과 관련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해당 책은 단기간에 수능 최고점수를 낼 수 있는 노하우를 소개하는 책으로 화제의 책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유튜버 B씨가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재가공해 유튜브와 네이버 등에 입시관련영상과 게시글을 제작해 게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동영상 및 게시글 삭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벼락치기 공부방법론 필살기를 7가지로 분류해 각각의 방법론에 대한 체계를 세우고,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를 설명했으므로, A씨의 책은 전체적으로 저작자인 A씨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된 것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책 내용 중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제시한 방법들은 '한만큼 오른다', '문제 읽고 바로 답읽기' 등의 내용은 기존 공부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표현형식을 이용해 설명한 것이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B씨가 이를 차용한 이상 A씨의 저작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37427).
이처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창작성을 요구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야 하고, 저작물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어 저작권법 관련 사례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IP센터>의 센터장 변호사로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 부정경쟁,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맡아 지속적인 성공사례를 쌓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범죄수사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며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며 그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뢰 즉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지식재산IP센터>의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이 TF팀을 이뤄 신속하고 전략적인 사건해결에 임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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