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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헤어디자이너(미용사)의 근로자성 확인과 전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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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1회 작성일 22-11-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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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직종 중 헤어디자이너 직종은 퇴직금, 전직금지·경업금지, 위약금 등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 잦은 업종인데요. 특히 헤어디자이너 직종의 특성 상 자신의 이직으로 고객이 이탈하기 쉬운 직종으로, 업체의 입장에서는 단골고객의 이탈이 영업상 큰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존에 근무하던 업체와의 여러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직이나 창업을 기존 근무하던 업체에서 불과 몇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직·창업을 하는 경우라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분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분쟁의 여부, 위험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추후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헤어디자이너의 자유로운 이직·창업을 제한하는 경우

헤어디자이너는 재직 중 퇴직 후 일정기간이나 지역을 정하여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를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이전 업체로부터 위약금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봅니다.


이때 헤어디자이너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책정이나 소득정산 뿐만 아니라 업무관련 지시, 복장, 소모품의 구비 등을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될 경우 업체 측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추후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여부를 살펴볼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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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헤어디자이너의 이직, 창업을 금하는 것일까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합니다. 또한 미용실 이용자는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미용실 이용자는 인적 · 장소적인 영향에 민감한 편입니다.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위치한 미용실로 이직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퇴사한 미용사의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 · 물적 투자나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위약금이 인정되더라도 그 액수가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면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헤어디자이너로서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위약금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전직금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급적 위약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2015년 7월부터 2년간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당시 '자유직업 소득업자 계약' 및 '영업비밀 유지계약'을 체결하면서 '반경 2km 내에서 경업을 하는 경우 2,000만원을 배상한다'고 약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퇴사하자마자 약 100m 떨어진 미용실에서 근무하자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년간 B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B씨의 미용실 운영 능력, 미용기술이나 서비스 매뉴얼 등 관련 정보의 보호가치가 있고 B씨의 미용실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로의 이직인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2,00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해 25%만 인정해 "A씨는 B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광주지법 2018나538XX).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침해 등의 분쟁을 도와드리는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부당한 전직금지약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받는 분들이나, 보호받아야 할 영업가치를 보호받지 못하는 업체의 심도있는 법률자문과 최선의 대응책을 강구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전직금지약정은 개인의 근로계약과 근로상황 등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개별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은 별도의 <지식재산IP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분쟁을 전문성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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