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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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로서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는 해당 기업의 경영 전반에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및 「형법」 상의 업무상배임죄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 처벌기준 또한 높은데다 형사처벌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면 상당한 손실을 입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범죄의 성립여부를 따지기 위해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무죄이나 업무상배임죄는 해당된다고 본 경우
A씨는 2010년 제조장비 생산 전문업체인 B사에 입사하여 그룹장으로 기술제휴 업무를 담당하다 2년만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퇴사한 직원들과 공모하여 B사에 중요 영업기술 및 경영상 자료를 빼내어 중국에서 태양전지 생산장비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주요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고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그 일부를 외국으로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원심은 A씨의 영업비밀누설 혐의와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보았습니다. A씨는 해당 영업비밀들은 퇴사하기 전인 2011년 6월부터 이미 취득하고 있었고, 이때는 중국사업에 관한 공모를 하지 않았을 때로 A씨가 파일들을 취득할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에서 금지한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무제라 본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영업비밀누설 혐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업무상배임죄는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8도9433 판결
A씨가 B사의 승인없이 영업파일들을 개인용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회사 밖으로 무단 반출하고 퇴사 후까지도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한 것은 보안서약서 등에 위배된 행위로서 영업파일들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파일들의 반출 및 퇴사 당시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이 사건 영업파일들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배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유죄가 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되었습니다(수원지법 2016노41XX).
업무상배임혐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범죄에 처하게 되는 재산범죄입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하였는지, 퇴사 시 폐기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폐기, 반환하지 않았는지, 이것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업비밀유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의 심도있는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이자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과 실무노하우를 인정받고 있는 변호사로 다수의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힘으로써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조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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