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실용적 저작물, 서적 표지갈이 등 저작권법 침해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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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물은 그대로 두고 지은이를 바꾸거나 추가해 출판하고 이를 유통하는 행위인 '표지갈이'는 저작권법 제137조 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이러한 표지갈이는 실용적 저작물에 주로 나타나는데요.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잘 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 아님에도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작자로 이름올려
교수 A씨 등은 출판사 직원 등의 권유를 받고 재발행된 서적의 저작자가 자신이 아님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서적을 연구업적으로 기재해 교원 평가자료로 제출한 혐의도 받아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200만원 ~ 1500만원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시 A씨 등은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최초로 공중에 공개하거나 발행한 경우만을 의미하므로, 이미 발행되어 공표된 서적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동 없이 단지 그 저자를 허위로 표시하여 서적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며 유죄라 보았습니다.
한편, 재판부의 A씨 등에게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면서, 교육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할 대학교수였거나 현재 대학교수인 사람들임에도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여 각 서적들을 발행함으로써, 누구보다 앞장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학생들 및 그 밖의 일반대중들을 기망하며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하는데요(대법원 2017도94XX).
다만, 아래 동일한 표지갈이 사건이나 대법원은 책이 출고되지 않아 '창고보관상태'라면 이를 저작권법 위반이로 처벌할 수 없다며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적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표지갈이 하였으나
창고 보관상태라면 처벌할 수 없어
대학교수인 A씨 등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한 뒤 이를 업무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이들이 발간한 표지갈이 책은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해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 등의 저작권법 혐의를 '무죄'라 보았습니다. 이들의 혐의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표지갈이 행태에 대해 일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실제로는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자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을 꼬집으며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보호성과 이로인한 침해 대응은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심 또한 높아짐에 따라 이로 인한 법률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지식재산IP센터>를 설립하고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권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분쟁에 탁월하고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들을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낸 바 있는데요. 당시 고소인은 (주)한국치매예방협회를 운영하며 이와 관련한 교재용 책자를 출간하였는데 의뢰인들이 (주)한국치매예방협회와 비슷한 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자신들이 제작·출간한 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서면을 통해 의뢰인들에게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법 위반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검사 또한 이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으로 불기소처분한 것입니다.
위 사건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서면 만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이끌어 낸 사례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서면은 법원에서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사팀과 15년 경력의 법률팀장이 이끄는 경영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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