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탁계약, 투자계약 체결하였어도 '가맹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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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맹계약은 각각 독립된 상인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가맹점운영과 관련된 계속적 거래관계에 관한 계약을 말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지원 및 경영지도 등에 기초하여 가맹점을 독자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경영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제공 ▲허위과장정보의금지 ▲불공정거래행위의금지 ▲부당한 영업지역침해금지 등의 까다로운 조항이 뒤따릅니다. 그런데 본사가 이러한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이나 '투자계약'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법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투자계약’ 체결했어도 단순투자자 아닌 ‘가맹희망자’라 보아야 해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A사는 2012년 11월, B씨와 매장을 운영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B씨는 A사에게 투자비 1억 9,000만원을 지급하고, A사는 B씨가 해당 점포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에서 비용, 로열티 명목 등 일정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이 사건 매장 개점 후 1년 차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2년 차에는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해 B씨에게 양도한다. 단, A사와 B씨의 협의 하에 매장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는 특약사항을 두었으며, A사는 B씨에게 '예상손익계산서'를 보내면서 월 매출액이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영업이익이 432만 원 내지 602만 원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A사는 B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사는 B씨는 '단순 투자자'로 「가맹사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투자계약은 사실상 '가맹계약'이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A사가 B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B씨로부터 가맹점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비용으로서 가맹금에 해당되는 기계장비 및 집기류·인테리어·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의 투자금 1억 9,000만원 및 매월 순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수령한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라 본 것입니다. 결국 A사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공정위 2013서제30XX).
추후 A사의 '시정명령취소'소송에서 결과 뒤바뀌어
가맹계약은 아니지만 '가맹희망자'는 맞아
A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시정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원심은 '해당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니며, B씨는 가맹희망자가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은 가맹계약은 아니지만, B씨는 '가맹희망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사의 허위·과장정보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계약이 가맹계약에 해당하는지와 상관없이, B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사업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희망자’에 해당한다. B씨가 이 사건 점포의 개점 후 2년 차에 가맹계약으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이 본사와 협의 내지 상담에 착수해야만 비로소 가맹희망자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왜, 해당 계약은 '가맹계약이 아닐까?
가맹사업법 제2조는 제3호에서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제5호에서 ‘가맹점운영권’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되려면 가맹본부의 지원과 경영지도 등에 기초하여 가맹점을 독자적인 책임과 비용으로 경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계약은 점포에 대한 운영권이 A사에게 있고, 실제로 B씨는 점포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 A사가 B씨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제공하는 영업표지의 종류와 범위 및 사업상 지원·교육과 통제의 내용 등 가맹계약의 중요내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맹계약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B씨는 가맹희망자로서 본사의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으나, 해당 계약은 가맹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함으로써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5두59XXX).
가맹계약인지 아닌지, 계약의 명칭이 아닌 내용을 보아야 해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이전에 그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모든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하고 있고, 그와 함께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이라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때에 미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가맹희망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체결한 계약의 기본적 성격이 투자계약, 위탁계약 등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부합한다면 이는 가맹계약에 해당되고, 본사는 법을 준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본사에게 가맹금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①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지
②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는지
③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는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일정 금원(가맹금)을 지급하는지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백화점 특수상권에 입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모던타코' 가맹본부와의 분쟁에서 해당 계약은 '가맹계약'임을 인정받고 이에 따른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등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가맹본부의 꼼수로 가맹점희망자가 마땅히 제공받아야 하는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계약 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계약 전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자료 검토의 도움을 받아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잘 준수하고 있고 계약 상 부당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해결센터>는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훌랄라, 놀부, BBQ, BHC, 흑호당, 꽃마름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옴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형사상 소송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파스쿠찌, 파리바게트 등 대형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관련 강의 출강과 함께 지식재산권, 부정경쟁 등과 관련하여 경찰수사연구권에서 출강을 진행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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