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안지키는 가맹점사업자, 사입 제재방법과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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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가 각자의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규정하고 있으며 각자의 준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에 따라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가맹점운영권의 양도금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그 의무를 저버리고 가맹계약을 위반한 경우, 가맹본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사입(자점매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A씨는 배달전용앱을 통해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가맹본부를 영위하고 있는 자로, 2017년 9월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3년동안 가맹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B씨는 본사로부터 육류 및 조리에 필요한 각종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조리하여 배달·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18년 1월부터 본사가 공식지정한 업체가 아닌 타사로부터 삼겹살 등을 공급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본사는 2018년 2월 서면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사입은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니, 본사가 공급을 강제하는 품목 중 삼겹살, 목살, 기타 소스 등을 공급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2018년 3월 다시 서면으로 재요청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럼에도 B씨는 이를 시정하지 않았고 본사는 2018년 4월 서면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본사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에도 2020년 5월까지 일부 배달 전용앱에 본사의 영업표지를 사용하며 영업을 하였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위약금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육류를 본사가 공식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하며, 「약관법」에 따른 무효'라 주장하였습니다.
주요 품목에 대한 본사물품강제는 '구속조건부거래'라 볼 수 없어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육류는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주요메뉴인 직화구이 삼겹살 등의 원재료이고, 육류의 품종, 규격, 써는 방식 등의 가공방법, 원산지 등에 따라 조리된 음식의 맛이 다를 수 있고, 실제 본사는 삼겹살 등 육류의 품종, 규격 등을 정해놓고, 지정업체를 통하여 공급하는 육류의 품종 등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하여 왔습니다.
또한 육류에 대한 품종 등의 특정한 성질을 유지하고 이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정업체를 통하여 관리·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이고, 만일 본사가 지침만을 주고 각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원재료를 조달하도록 한다면 각 가맹점 별로 원재료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사가 그 공급마다 이를 일일이 확인하여 관리·통제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B씨가 가맹사업에서 통일적인 원재료의 공급은 그 계약 내용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며, 본사로부터 여러 차례 위반사항을 지적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당초 계약에서 정한 위약벌 1천만원이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중도해지로 B씨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았는데요. 그 위약금으로 가맹계약에서 정한 400여만원과 계약해지가 이루어졌음에도 영업표지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체일수 743일에 따른 손해배상금 2,700여만원이 받아들여져 'B씨는 A씨에게 4,19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9나33XXX).
이처럼 본사는 가맹계약을 위반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른 가맹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해지 시,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가맹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필히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위 사건에서 B씨는 '본사의 2018년 2월 통지에서 유예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며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가맹사업법」 제14조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할 기간을 2개월 이상 두어야 한다는 것일 뿐, 가맹본부에게 유예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통지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본사가 B씨에게 위반을 통지한 2018년 2월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18년 4월경 해지 통지를 하였으므로 위 규정을 준수하였다고 보고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위약벌,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관례법령과 법리, 비슷한 판례에서의 법원의 판단, 가맹점사업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대응까지 철저한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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