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써브웨이 시정명령 사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0회 작성일 22-11-08 10:20

본문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고 무분별한 해지남용이 되지 않도록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가맹본부에게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거나, 가맹계약해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라면 피해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써브웨이가 부당한 계약해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지난 5월에는 BBQ와 BHC가 단체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하였습니다.



써브웨이, 부당한 계약해지 행위로 시정명령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일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데요.



42c6e16445e126703a067bb943c1ddb5_1667870380_6454.png



써브웨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로, 지난 2017년 계약해지를 하는 가맹점주에게 '이의가 있다면 미국 본사를 찾아가야 하고, 중재는 여어로 진행될 것이며 시간 당 400달러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안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분쟁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도 합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폐점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공정위는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것'이라 밝힘에 따라 써브웨이 처럼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문제제기가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도 가맹사업법의 적용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42c6e16445e126703a067bb943c1ddb5_1667870395_4512.png



단체활동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즉시해지한 BBQ, BHC

BHC는 '전국 BHC가맹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하였습니다. BHC는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7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예·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하였는습니다.

하지만 협의회의 언론 제보가 명백히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거나 가맹본부의 명예 또는 신용을 ‘뚜렷이’ 훼손함으로써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BBQ는 '전국 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 종료 유예 요청서·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4개 가맹점에게 타당한 근거 없이 ‘기업 경영 방침 변화와 가맹 계약에 대한 입장 차이’ 또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 계약 조건이나 영업 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등 단체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BBQ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법 시행령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 조항을 설정·변경하기도 했는데요.

BBQ는 기초과정 교육 미수료, 필수 물품 미사용, 사실 유포에 의한 가맹본부 명예 훼손, 영업 방해, 영업 비밀 유출 등을 계약 해지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설정하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법 시행령에 규정된 즉시 해지 사유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법 시행령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즉시 해지 사유를 추가한 것으로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한 것으로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계약해지는 최대 10년간의 가맹점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리를 침해하는 것인데다, 이로 인해 투입한 각종 금전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별도로 가맹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법 위반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실을 얼마큼 객관적, 논리적으로 주장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인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분쟁에 경험많은 프랜차이즈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공정거래해결센터>는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법령을 전담하는 센터로 전국에 30여명이 유일한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희 변호사는 훌랄라, 놀부, BBQ, BHC, 흑호당, 꽃마름, 모던타코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옴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형사상 소송을 원스톱으로 진행함에 따라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파스쿠찌, 파리바게트 등 대형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관련 강의 출강과 함께 지식재산권, 부정경쟁 등과 관련하여 경찰수사연구권에서 출강을 진행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세요.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