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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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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8회 작성일 22-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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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회복청구권 행사는 언제?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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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상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만약 서면 청구를 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해 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합니다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데요관련된 판례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친이 사망하며 남긴 경기도 평택시 인근 임야를 동생이 1971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자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 이유로 각하 당했습니다. A씨는 다시 항소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이것마저도 기각되자 지난 6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 또한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재산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만 하면 참칭상속인의 악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진정상속인의 권리회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8(기각):1(각하의견으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민법 관련 조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날로부터 3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각각 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없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어서 헌재는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제척기간은 일정한 상속회복청구의 기간이 지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이상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없도록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외관을 믿고 전득한 3자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악의의 참칭상속인이 보호받는 결과가 도출된다고 해도 이것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없다고 판단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때로부터  기간을 기산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해서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셨다면 고은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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