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아니어도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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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②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③비밀로 관리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활용하실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경쟁업체로 이직하며 회사자료 무단반출한 경우
A씨는 복사냉난방시스템 등을 개발·제조·판매하는 B그룹의 계열사인 C사에 2007년 3월 사업본부장으로 입사하여 기술개발 및 관리, 전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다 2010년 10월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퇴사 전 B그룹의 계열사 5곳에서 개발하는 밸브의 도면과 각종 실험결과, 영업현장 리스트, 원가 및 판매가 가격표 등을 담고 있는 파일 등 298개를 포함한 자료들을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에 무단으로 복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하면서 각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각 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나왔고, 2010년 12월 경쟁사인 D사에 입사했습니다.
A씨는 반출한 자료 중 5개를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D사 직원 3명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C사 등 B그룹의 계열사 5곳이 A씨와 D사를 상대로 모두 10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A씨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업무상배임으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 A씨가 D사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5개 자료 등을 비밀로 관리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어 일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 무단반출한 前직원, 이직한 경쟁사와 연대배상책임
재판부는 298개 자료 중 296개 자료는 D사와 같은 경쟁업체가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해 A씨가 위 296개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하려 반출하고 그 중 위 4개 자료에 대해서는 피고 D사 측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까지 한 행위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D사에 대해서도 A씨의 D사 직원들에 대한 이메일 전송과 관련하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D사와 A씨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이에 D사는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A씨가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들을 D사의 직원들이 취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시에는 C사가 자료를 공유폴더에 방치하여 누구라도 자료를 열람·복제하고, 문서관리규정 및 보안관리지침이 적법하게 시행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D사의 책임을 90%로 제한해 "A씨와 D사는 연대하여 10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4XX).
영업비밀 부정취득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봅니다.
이때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가 가지는 재산 가치이고, 재산 가치는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를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으로 판단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이러한 영업비밀침해 범죄에 대한 침해행위의 성립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에 집중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영업비밀침해 사건을 전담하며 TF팀을 꾸려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에 적극 대응하며 관련 성공사례를 축적해나가고 있는데요.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지능범죄수사과정과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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