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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타인의 노력이 들어간 성과물도용은 부정경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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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22-11-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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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카)목은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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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한 광고라도 무단 복제·도용하면 영업상 이익 침해

A사와 B사는 온라인에서 비슷한 종류의 의류제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로 자사 제품이 서로 해외 유명인 이미지에 맞는 스타일이라 강조하는 등 비슷한 판매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A사는 자사 사이트에 사용할 이미지 제작을 위해 해외 유명인 사진을 선정해 그와 유사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모델을 고용해 촬영한 뒤 유명인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가 제작한 이미지 150~200장을 복제·모방해 자사 사이트에 올리자 A사는 B사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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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은 초상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이미지를 B사가 복제·모방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는데요. 재판부는 이를 '경쟁가사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해 구축한 성과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불법행위'라 보았습니다.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2259XX



특히 대법원은 B사가 1년 반 이상 A사가 제작한 이미지를 복제하거나 모방하였고 횟수도 많을 뿐 아니라 재판 중에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 점을 지적하며 A사가 이미지 제작 과정에서 해외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해외 유명인에 대한 관계에서 초상권 등 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과 B사에 대한 관계에서 A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다2259XX).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한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대법원 2016다2764XX).

골프장이 구축한 골프 코스와 경관 등 종합적인 이미지를 스크린골프게임에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면서 유형물이 아닌 무형물도 '성과물'에 포함되고, 성과를 판단할 때는 결과물의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해당 사업 분야에서의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은 기존에 보호받지 못하였던 애매한 대상에 있어서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을 악용하여 경쟁업체에 무분별한 법적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를 판매하는 업체(흑호당)를 대리하여 경쟁사가 '자신들의 메뉴, 인테리어 등의 영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방어하여 기각시킨 바 있습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 는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을 맡아 다수의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의 수사과정과 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활동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과 관련한 대표 변호사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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