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카피업체로 인한 영업점피해(유사 인테리어, 포장, 로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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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타인의 노력에 무단 편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영업점의 주체를 혼동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후발주자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 방영된 덮죽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메뉴로 판매하였던 업체가 대중의 뭇매를 맞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진 철수한 바 있으나, 유명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한 자영업자가 피해자라면 모방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영업점의 카피업체 문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첫번째는 "법 제2조 1호 (나)목,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점을 유사하게 하여 영업시설 또는 활동을 혼동하게 하였을 때", 두번째는 "법 제2조 1호 (카)목,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입니다.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모방업체의 표절을 주장하는 자가 ①자사의 영업점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있음을, ②도용된 성과물이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임을 주장·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인정 받을 시에는 침해금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그 입증이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분위기를 따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 해당되지 않아
A씨는 △△라는 가게이름으로 2017년 8월부터 이베리코 흑돼지를 파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9월, B씨는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다 B씨는 가맹사업을 중단한 뒤 자신의 음식점을 냈는데, 여전히 이베리코 흑돼지를 팔면서 메뉴판, 건물외관, 테이블모양, 원형화로와 코브라환풍기 등 시설을 이전 가맹사업 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B씨가 영업점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모양이나 구조 등은 △△의 종합적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의 노력과 투자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 해당하는 성과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단순한 무단 사용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부정경쟁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라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를 처음 만들었다거나 시설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어갔다는 사정 외에, 매장 인테리어 디자인을 기획했다거나 시장조사를 한 등의 노력을 투자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B씨의 영업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광주지법 2019가합529XX).
표절사건이 덮죽 사건으로 잘 알려지긴 하였으나 실제 업계에서는 예전부터 이와 같은 모방 사례피해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흑당버블밀크티를 판매하는 업체 "흑호당"의 법률대리를 맡아 소송의 방어부터 상표권 등록까지 성공적인 분쟁해결을 도와드린바 있습니다.
이미 디저트카페 시장에서는 '흑당버블밀크티'의 유행으로 수많은 프랜차이즈와 개인업체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메뉴를 판매하는 경쟁업체가 "흑호당" 측이 자신들의 인테리어, 메뉴를 따라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신청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지속적인 법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처분신청과 민사소송 모두를 방어하여, 경쟁업체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행에 민감한 요식업계에 있어 카피업체로 인한 유사영업점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있거나, 성과물에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부산의 유명한 맛집으로 손꼽히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의 경우 서울에서 동일한 상호명으로 이곳의 트레이트 마크인 오목하고 둥글게 파인 철판 가장자리 부분에 갈비양념을 부어 감자사리를 끓여내는 서비스까지 똑같이 제공하는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55년 이상 축적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화체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서울고법 2019나20581XX).
이제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을 갖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카피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카피업체로 피해를 입고 계신 상황이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BQ, BHC 등 수많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로서 현재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범죄수사연구원을 양성하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외 변리사의 자격까지 갖추어 법률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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