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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동일, 유사한 상호 사용에 따른 '상호사용금지'소송 방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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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1회 작성일 22-11-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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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있듯이 그만큼의 많은 상호와 상표가 있기 마련인데요. 

'부정한 목적'에 의해 타인의 상호 등을 동일, 유사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였다면 「상법」제23조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의도치않게 자신이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한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상호사용금지소송의 피고가 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적극 해결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멀지 않은 곳에 동일한 상호로 운영되는 두 개의 중국음식점 

A씨는 2012년 2월부터 용인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한편 B씨는 2018년부터 수원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두 중국음식점의 이름이 동일한 상호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거리는 8.2km로 자동차로 18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동종영업을 하면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고, 수요자들로부터 B씨의 영업을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며 상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상호사용금지와 2,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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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씨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① 두 음식점의 상호는 '맛있다'는 의미를 가진 중국으로 중국음식점의 상호로 흔히 사용되어 왔습니다. ② A씨의 상호가 수요자들에게 누구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인지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가 상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상호를 염두에 두었다거나 그 신용에 편승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A씨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될 것'이 요구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으므로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한 부정사용이라거나 부경법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라고 볼 수없다고 본 것입니다(수원지법 2018가합18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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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 널이 인식된'의 의미는 주지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주지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전역 또는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서 충분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단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의 원·피고는 이러한 성립요건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소송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호사용금지와 관련한 분쟁은 자영업자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 피해가 실질적인 영업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많은 부정경쟁방지법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7년간 동일상호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동물병원의 법률대리를 맡아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오픈한 인근지역 B동물병원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B동물병원이 해당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금까지 이끌어낸 성공적인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종결시킨 바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유사상호에 대한 소송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방어한 성공사례와, 동일상호 사용에 따른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의 주장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등 원·피고 모두를 대리한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경험만큼 사건해결에 명쾌한 솔루션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호사용과 관련한 어려움에 직면해계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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