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저작권침해(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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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프로그램의 만들어내는 소스코드는 회사의 주요한 영업자산으로서 이것이 침해될 경우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스코드 유출 등으로 비슷한 프로그램이 출시될 경우 결국 영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우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와 관련한 침해금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최근 판례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구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세무회계프로그램 업체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더O은 '자사의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뉴O측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영업비밀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인 더O측은 '소스코드는 저작물로서의 착상성을 구비하며, 피고가 자사의 저작권침해 또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18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와 침해한 프로그램의 삭제를 청구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피고인 뉴O측은 '자신들의 소스코드는 공개 소스를 사용한 것으로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고, 독자적인 개발이며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하며 해당 소송은 무려 6년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소스파일에 관한 침해정지 및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 관한 폐기청구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두 회사의 소스코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가 퇴사를 한 후 피고회사에 이직하고부터입니다. A씨와 B씨는 이직 후 세무회계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두고 '자사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며 영업비밀침해, 저작권침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 사건 소스코드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리포팅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스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개발자별로 달라 창의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B씨와 C씨는 원고회사에 재직할 당시 소스파일 개발에 관여하였는데, 재판부'는 수십만 줄에 이르는 소스코드를 모두 기억하여 작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무리 동일한 개발자라 하더라도 서로 참조하지 않고 각각 작성한 두 개의 소스코드가 자체 개발하거나 오픈소스 등을 수정하여 개발한 부분에서 50%를 훨씬 초과하는 유사도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며 실질적으로 A씨와 B씨가 원고의 소스코드를 활용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전부를 금지해야 한다 VS 침해 소스파일만 그 복제 등을 금지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인정하여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스파일과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피고는 '소스파일은 프로그램에서 분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소스만 복제 등을 금지하면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스파일 부분만 위 프로그램 중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소스파일들과 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 전부에 대한 침해 금지를 명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16나85XX).
- 피고들은 관련 프로그램들을 복제, 배포, 전송하여서는 안된다
- 피고 회사는 A씨와 B씨의 각 서버, USB, CD, 외장하드 등에서 각 삭제하라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분쟁의 경우 그것이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 요소인지, 자체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해왔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고 프로그램의 유사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촉탁을 의뢰하는 등 법률전문가의 심도있는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가 의뢰 즉시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으로 TF팀을 꾸려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저작물침해 사건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험많은 변호사를 통해 침해금지청구는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범죄수사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며 수사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셔서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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