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 이렇게 해야 효력있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22-11-01 15:11

본문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경우는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회사 측은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직원에게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동종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추후 근로자가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할 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상당히 까다롭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현실성을 갖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6f566be0667377b6b35341bd57312bb_1667283008_2404.png



A사는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여 S전자 등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S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2008년 5월,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고용계약형 소프트웨어 석사과정 지원사업의 자금을 지원하되 OO대학교로부터 현직개발자를 지원받는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원생이던 B씨를 채용하였습니다. B씨는 협약에 따라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직후 A사에 최소 3년 동안 근무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B씨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다음, 영업비밀 등 보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씨의 업무가 영업비밀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하여 A사의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은 신청인의 사전 동의 없이는 퇴직일 현재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최소 근무기간인 3년이 되기 전 S전자 신입사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뒤 S전자에 입사하여 근무하자 A사는 B씨를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76f566be0667377b6b35341bd57312bb_1667283008_2021.png


사용자 측에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을 것

재판부는 A사에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A사는 반도체에 대한 설계를 마친 후 생산을 S전자에 주문위탁하는데, 그 중 회로배치 공정은 시행착오가 많아 검토와 보완의 효율성이 중요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A사가 만든 연구개발의 성과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B씨는 각종 사내 교육, 세미나, 간담회와 사내망(Intranet) 또는 개인 컴퓨터에 보관한 컴퓨터 파일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전직금지약정을 통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과도하지 않은 전직금지기간이어야 할 것

전직금지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사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하고, 그 합리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및 공공 이익의 비교 형량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협약에 따라 A사가 OO대학교에 자금을 지원한 기간과 B씨가 약정한 의무근무기간, A사가 만든 연구개발의 성과, B씨가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다른 반도체 업체에 취업할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일로부터 1년이라는 전직금지약정의 기간이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76f566be0667377b6b35341bd57312bb_1667283008_1505.png



전직금지약정의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가라 봄직한 대우가 있을 것

이에 B씨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며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A사가 협약에 따라 OO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하여 B씨에게 2,900여만원이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 사실과, A사가 B씨의 고용을 보장하여 실제 사원으로 고용하였다면 A사와 B씨 사이에 약정한 급여와 복지수준에 관하여 현재 일부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전직을 금지하는 대가는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전직금지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B씨는 1년이 되는날까지 S전자에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서울고법 2011라18XX)



이처럼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이 정상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할 당시부터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유출, 영업비밀보호에 민감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이라면 추후 법적 문제가 불거졌을 시 효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기 위해 약정서 작성부터 영업비밀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약정을 위반하였다면,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상대방이 약정기간동안 취업하여 근무하거나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직금지가처분은 긴급하게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저지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가 계속해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자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험많은 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대리가 필요합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기업의 영업비밀침해 사건에 대해 신속한 법률대응으로 침해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전직금지약정 위반은 자사의 영업비밀, 개발기술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므로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침해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영리를 추구하였다면 기업의 손실이 더욱 커질 수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지능범죄 수사과정과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며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의뢰 즉시 법무그룹 유한의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이 TF팀을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 또는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