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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가맹계약해지 후 기존 상호, 표장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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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22-11-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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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은 가맹계약 도중은 물론 가맹계약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맹계약해지 후 '구OOO족발'과 같이 변경된 상호에 기존 가맹본사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경우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해지 하였음에도 기존 상호 사용해 영업한 경우

A씨는 기존 보쌈 프랜차이즈 원할머니보쌈의 가맹점이었으나, 가맹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원조할매보쌈·족발로 상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상호 우측에 작은 글자로 '구·원할머니보쌈'을 기재한 표장을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영업하자, 기존 가맹본부가 A씨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중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당시 원심에서는 해당 표장의 사용에 의하여 기존 본사와 현재 A씨의 상품 또는 영업상의 시설·활동 간에 혼동이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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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점포 앞 입간판 등의 '원조할매보쌈·족발'이라는 상호 우측에 '구·원할머니보쌈'을 표시한 것은, 이를 A씨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할머니보쌈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와 호칭 및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 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장을 종전과 동일한 점포 앞 입간판 등에 표시하여 A씨의 주력상품과 동일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권자와 어떤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의 관계나 특수한 인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혼동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은 원심의 가처분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0마2XX).


계약해지 후 상호사용,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가처분 성공방어 사례

가맹계약해지 후 가맹점주가 본사의 상호, 표장을 사용하였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가맹점주의 법률대리를 맡아 본사의 가처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기각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인 A씨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영위하는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이후 상호를 변경하여 동종업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구)OOOO이 □□산모케어로 변경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인 A씨의 소송대리인으로 다음의 사항을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상호가 변경된 것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사용하였던 상표를 게재한 것이고 그 게재기간도 한 달이 채 되지않은 점

② 채무자가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 각종 인쇄물, 신문광고, 거래서류에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사용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③ 채무자는 현재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재된 이 사건 상표 및 문구를 모두 삭제한 점

채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향후 이 사건 상표를 다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채무자의 이 사건 상표 사용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본안소송의 판결 시까지 기다릴 경우 채권자에게 손해나 가혹한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재판부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사가 주장 및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음을 인정받아 본사의 가처분을 기각시켰고, 소송비용 또한 가맹본사 부담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실현한 사례입니다.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어도 위약금, 손해배상 등 가맹본사와 끝나지 않는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가맹계약해지 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후 진행될 사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험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훌랄라, BBQ, BHC,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프랜차이즈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의 센터장 변호사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분쟁에 탁월하고 명쾌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은 관련 분야에서 오래도록 축적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공정거래사건 및 상표, 특허, 부정경쟁,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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