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식재산(IP)센터 상품의 용기, 포장 패키지 표절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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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대게'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 대게의 포장 패키지를 두고 표절논란이 일었습니다. 원조업체이며 피해업체라 주장하는 대게·킹크랩 프랜차이즈가 대게를 포장하는 박스를 동종업체가 유사하게 따라하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11가지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용기, 표장, 표지 등을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용기, 포장의 표절로 피해를 입고 있어 법적제재를 가하고자 하신다면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용기와 포장 표절, 부정경쟁행위 입증하지 못해 패소
클렌저를 판매하는 영국회사인 A사는 2013년 경, 국내의 한 회사와 국내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1월까지 화장품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B사가 2015년경부터 A사의 클렌저와 유사한 용기와 포장으로 클렌저를 판매하자 A사가 B사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가)목, (카)목을 들어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도 A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B사의 행위가 A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국내에서의 주지성 인정할 수 없어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A사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자사의 용기·표장을 유사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①A사의 클렌저가 국내에 유통된 기간은 3년에 불과한 점 ②2015년 1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점에 과한 주장·증명이 없는 점 ③국내매출액에 대한 정학한 증거가 없는 점 ④국내에서 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광고 및 홍보가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는 점, 입증되지 않아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또한 A사는 해당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을 '자사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성과'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원고 상표나 원고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의 외관이 갖는 독특함이나 인상 등에 대해 동종의 타사 제품들에 비하여 특별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사가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의 외관 자체에 관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어떠한 투자나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결국 패소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9XXX).
지식재산(IP)센터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화장품 용기의 표절로 인한 사건을 맡아 소송제기 전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영세한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유명 대기업 측이 '화장품 용기가 자사의 것을 모방하였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온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후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빠른 법률도움을 받으신 덕분에 서로간의 민·형사소송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하기로 소송 전 합의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당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감안하여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것 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화장품 용기는 상대 측의 용기를 포장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적극 반박하였으며 상대측도 모방이 아님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눈에 아무리 유사성을 띈다 하더라도 이를 주관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해서는 안되며,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하여 그것이 부정경쟁의 행위로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다면 업체의 피해는 상당히 크게 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행사와 손해배상청구권행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정경쟁행위 대상의 판매가 금지되며 보관되고 있는 상품까지 모두 폐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이어져 부정경쟁행위로 발생한 손실의 배상까지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IP)전담센터의 센터장 변호사로서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 사건에서의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IP)전담센터는 부정경쟁행위, 상표, 특허, 영업비밀, 아이디어탈취 등의 분쟁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센터로 의뢰 즉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이 TF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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