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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경쟁업체의 따라하기(홍보동영상, 광고문안, 광고이미지 모방, 표절 등)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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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87회 작성일 22-11-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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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체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의 경우 판매하는 제품군이 같다보니 여러 유사성으로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이 법에 저촉되는 모방과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주체를 혼동하게 하고, 자사의 창작물을 표절하여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적대응을 위해서는 경쟁업체의 따라하기에 대한 법 위반 사실에 명확한 근거와 입증자료를 갖추어야 하므로 관련 사건에 경험과 풍부한 승소사례를 갖춘 지식재산IP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업체의 소파 제품 표절과 동일한 이미지 무단사용

가구업체인 A사는 경쟁가구사인 B사가 자사와 동일한 형태의 소파를 판매하고, A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쇼파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사가 주장하는 부정경쟁행위는 (자)목으로 이는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사진으로 볼 때 두 소파는 형상, 모양, 소재와 색상이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일하다는 점으로 볼 때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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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사는 'A사의 소파는 모두 보호기간이 시제품 출시일부터 3년이 지난 제품들'이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느다, A사는 2014년 3월부터 판매되었고, B사는 2017년 1월에 판매를 시작하였으므로 판매시기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내에 있어 B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B사의 저작권침해 또한 인정하였는데요. A사의 소파사진과 B사의 소파사진을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점, 두 업체는 소파 판매라는 동종영업을 하는 회사인 점을 고려할 때 B사는 A사의 사진에 접근, 의거하여 사진을 게시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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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이미지 따라하기, 저작권침해에 해당돼

특히 업체가 직접 촬영한 사진의 경우, 사진을 찍으면서 구도를 설정하고, 소파와 함께 다른 주변 가구들을 배치하고, 조명을 통해 주·야간을 구별하여 설정하며, 액자나 화분과 같은 소품을 적절히 배치하고, 이를 컴퓨터를 이용해 적절히 보정하는 방법으로 사진을 완성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진은 A사가 직접 완성한 개성있는 창작물로서 사진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와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모두 인정하여 ①B사의 사무실, 공장, 창고에 보관중인 해당 소파 제품의 완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②저작권침해 사진을 복제, 전송, 전시하여서는 안되며 ③B사는 A사에게 손해배상으로 1,073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468XX).



경쟁업체의 광고콘텐츠 모방하여 저작권 침해한 경우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는 A사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B사 홈페이지에 광고게시를 의뢰하였습니다. A사가 제작한 동영상광고, 이미지광고를 B사에 제공하며, 자신이 관리하는 홈페이지들에 광고를 게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동종업체인 C사가 설립되었고 A사의 제품과 동일한 타입인 액상타입의 헤어트리트먼트 제품이 출시되었는데, 당시 B사에 있던 사내이사가 대표로 취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C사가 자사제품 홍보 시 A사의 동영상광고 및 이미지를 모방한 광고를 하자 A사는 B사와 C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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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 뜯으며 손상된 머리를 표현하는 장면' 들로 이루어진 동영상 광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할 만한 작가의 창작적 노력 내지 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 광고이미지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문구들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저작자가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을 투여하여 독창적인 문구를 고안하고,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문구와 사진, 그림 등의 컨텐츠를 이미지에 배치하였는바, 다른 저작자의 기존 이미지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응하는 C사의 이미지들은 각 이미지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A사의 이미지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라고 보고 손해배상액으로 'B사와 C사는 공동하여 A사에게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8가합1046XX).



경쟁업체가 분명 우리 업체를 따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문제인지 제대로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면을 떠나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 지식재산 분쟁에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지식재산 분쟁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우수한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의 전략적인 협업으로 다수의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하여 '지능범죄수사과정', '경제범죄수사관양성과정'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 오래도록 축적된 노하우와 실무경험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분쟁은 경쟁업체로 하여금 직접적인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침해를 실질적으로 금지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유한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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