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회사측 과도한 전직금지·경업금지 약정에 대응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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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요한 영업비밀을 숙지하고 관리해오던 사람이라면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종으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금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직 자체가 이전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이 적용됩니다. 고객이 이탈할 염려가 있는 미용사, 강사 등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이 부당한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을 두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분야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부당한 제약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퇴직 후 3년간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부당해
A씨는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을 하는 B사에 입사하였고 2018년 초부터는 프로젝트 관리부에 근무하다가 8월경 퇴직하였습니다. 당시 B사는 '향후 퇴직일로부터 3년간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원고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영업비밀보호서약을 하게 하였는데요.
A씨가 퇴직한 직후 C사의 기술부에 입사하자, B사는 영업비밀보호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B사의 영업비밀보호약정서는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고 B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창원지법 2019가단111XXX).
① B사가 지급한 보수가 전직금지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의 통상적인 보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어 위 전직금지약정에 대한 특별한 대가가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못한점
② A씨가 회사에 재직하게 될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입사 당시부터 전직금지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한 점
③ A씨가 B사에 재직한 기간은 약 2년 4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전직금지기간 3년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점
④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할 정도에 해당하는 B사의 영업상 비밀을 알고 있다거나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
동종업종 창업하여 이전 고객들이 이탈하였다면?
A씨는 회사에 커피기계를 대여하고 소정의 대여로를 받으며 정기적으로 커피를 보급하는 B사에 입사하여 고객 확보·관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B사와 '퇴직 시 보유하였던 영업비밀을 모두 반납하고, 퇴직한 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2년간 재직시에 담당한 영업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있는 통업타사에 취직 또는 동일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씨는 퇴사 후 자신의 아내 명의로 B사와 유사한 커피도소매 및 유통업체인 C사를 개업하였고, 이전 고객들 중 약 20개 업체들이 C사로 거래처를 변경하자, B사는 'A씨가 고객명부를 빼돌려 고객을 뺏어갔고 이는 경업금지의무위반에 해당된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B사가 주장하는 고객명부는 거래처의 상호나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등은 시중에 유통되는 기업정보명부를 구매함으로써 구할 수 있는 정보로 보이고 B사도 이러한 기업정보명부를 인터넷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구성요건인 비공지성을 갖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직원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회사 사이트 공유파일에 올려둔 점도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A씨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사가 영업 관련 정보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근로자인 A씨가 가지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보다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B사의 경업금지조항은 경업제한의 지역이나 그 직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퇴직 후 2년간 동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종사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인 점, ③ 근무기간 동안 A씨에게 별도로 경업금지의무 부담에 따른 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업금지조항은 A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B사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8XXXX).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 유효한 경우는?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보호받아야 할 영업비밀이 있는지, 그것을 피고인이 이직할 시 회사 측에 상당한 영업비밀침해 피해를 입게될 수 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보호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회사 측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의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역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단순 이직 뿐 아니라, 이전 회사의 주요 정보를 활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누설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법 사건에 경험많은 변호사의 철저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전 회사를 퇴사한 근로자가 그간 해당 분야에서 쌓아온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동종업계로 이직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당연스러운 일이나, 이전 회사에서 작성한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받는 경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직금지·경업금지약정은 단순히 약정서만 작성하였다고 해서 모두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니 영업비밀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지식재산IP센터>의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법인 「부정경쟁방지법」관련 하여 경찰수사연구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전 회사로부터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았고 보호해야 하는 영업비밀이 더 중요하다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와 관련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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