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전문매거진

전문매거진

가맹사업법 가맹점주의 가맹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소송(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22-10-25 15:13

본문



87da0ac7e79684e2e25e1bf1b59ff1ec_1666678262_8628.png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통해 서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가맹점주가 본사의 시정명령이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가맹계약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본사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사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방에게 과도하게 부당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은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우선, 가맹본부가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약해지를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조항이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한 조항은 아닌지 우선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고 본사의 대응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중도 해지 시 잔여개월 수에 X 1천만원으로 정한 위약금

A사는 오리고기 전문 한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로 B씨와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A씨에게 가맹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운영하여 왔고, 자점매입으로 인한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A사는 2016년 5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사가 2016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A사의 간판 등을 철거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하자, 위약금과 미지급로열티로 2억 6,9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위약금 산정을 계약해지 이후부터 잔여개월수에 1천만원을 곱하는 액수였습니다.



위약금조항, 약관법에 의해 무효가 되는 경우

B씨는 필수품목을 공급받는 본사지정 업체의 상품대금 결제를 지체하여 필수품목을 공급받지 못하자 필수품목을 스스로 자점매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가맹점의 통일성 및 맛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품목은 본사지정업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B사는 이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A사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시정요구 문서를 3회에 걸쳐 통치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자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가맹계약서에 따라 가맹계약 해지일부터 가맹계약종료일까지 1개월 당 1,000만원의 위약금을 책정하여 2억2천만원 (=22개월 X 1천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무효'라 보았습니다. 계약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고 본 것입니다.  



약관법 제6조, 제8조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96다19758 판결 등





① 가맹점주에게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하는 업체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공급하는 필수품목을 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는 점

② 가맹계약서는 가맹점주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면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들 및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등에 관한 위약금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한편 본사의 의무와 본사가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등에 관한 위약금 규정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가맹점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인지를 불문하고, 가맹점 오픈 후 계약기간 만료 전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위약금을 잔여 개월 수에 10,000,000원을 곱한 액수로 정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과중하게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④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가맹점사업자에게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점 등

재판부는 그 외 미지급로열티 청구와 계약해지 이후에도 영업표지를 사용한 것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하여 'B씨는 A사에게 4,955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6가합23XXX).




약관법에 의한 무효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약정의 법정성격을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약관법에서 말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사가 특별함 없이 여러 가맹점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진 계약서를 사용하였다면 약관법의 보호를 받는 약관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떠한 계약조항이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금을 예정한 경위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를 두루 참작하여 일방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처럼 법리적으로 살펴본 결과 무효가 되는 위약금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있는 가맹점주라 하더라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본사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 하시기 보다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구하시어 부당함 없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수많은 실무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승소경험으로 가맹점주님들이 부당한 가맹계약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으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정거래 ㆍ지적재산권 그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