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특정업체와 인테리어 거래를 강제하는 것도 가맹사업법 위반일까
페이지 정보

본문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라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행령에 따라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 포함)과 거래할 것을강제하는 행위'를 구속조건부거래 중 거래상대방구속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될 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신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예외사유
하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신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위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충분한 자문을 구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본사가 지정한 특정 인테리어업체와의 거래강제, 구속조건부거래에 해당될까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본부인 A사는 가맹사업을 시작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35개 가맹희망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의 공급을 A사 또는 A사가 지정한 특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예외사유를 들어 법원에 '시정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시 고등법원에서는 A사의 '빈티지스타일' 인테리어를 타 업체가 구현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특정 업체를 강제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을 취소하였으나, 대법원은 달리보았습니다.
기본공사 관련 인테리어 시공부분에 대한 행위의 강제성·부당성 인정돼
A사는 인테리어 시공 중 기본공사 부분을 오로지 A사 또는 A사가 지정하는 1개의 업체에게만 맡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빈티지스타일' 인테리어를 구현하기위해 점포 레이아웃(Lay-Out)의 통일적 이미지의 유지를 위한 것이며,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인테리어 시공 시 A사 또는 A사가 지정한 업체만을 통할 것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렸기 때문에 강제성·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가맹본부의 강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판단, A사의 이러한 거래강제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A사의 가맹사업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돈을 로열티로 받는 구조인데, 인테리어 시공을 다른 건설업체에게 맡기도록 할 경우 가맹사업의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A사는 전체 매출액 중 인테리어 시공 등으로 인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더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관련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부당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5두596XX).
이처럼 가맹본부의 거래강제행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그간 훌랄라, BHC, BBQ, 놀부, 더페이스샵, 못된고양이,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오며 법무그룹 유한만의 주목할만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의 신고대리 및 본사의 방어에도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의 제재는 가맹본부 운영에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와의 개별적인 법적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정보공개서 미등록, 미제공 상태에서 가맹계약 시 가맹금반환소송(지사계약, 위탁계약 포함) 22.10.25
- 다음글상호도용, 상호모방에 대응할 수 있는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22.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