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계약위반, 영업지역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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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 영업권이기 때문에 본사는 이를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영업지역을 변경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필히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사가 이를 침해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당시 영업지역 설정하였음에도 본사가 이를 위반한 경우
A씨는 2013년 5월, 숙박시설 가맹업체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가맹계약에서는 '본사는 가맹점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지역을 점포기준 반경 300m 기준으로 구분하고, 원고의 영업지역에서 상권변화(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 고객선호 변화, 경쟁 영업표지 입점의 사유로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예상매출액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2.5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8월, A씨의 가맹점에서 총 거리로 247m 떨어진 지점에 또다른 B사의 숙박시설이 개설되자, A씨는 영업지역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 역시 「가맹사업법」 제12조의4 조항에 따라, '본사는 A씨와 가맹점을 개설할 당시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인근에 또다른 숙박시설을 개설한 바,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A씨의 매출하락과 인과관계가 있음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판단하는 것은 곤란해 법원이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정한다고 보고, 가맹운영 16개월 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분 9,600만원 중 1/5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하여 "본사는 1,900여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고 하여 일정 수준의 매출액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력, 점포관리, 고객관리 등의 요소 등도 매출액 증감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사건 점포의 매출액은 3대 숙박사이트인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를 통한 매출액만으로 산정되었으며 매출액 대비 수익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출 감소분의 1/5만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277XX).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체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이끌어나가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역량이 손해배상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업지역침해, 충분한 증명없다면 손해배상 어려울 수 있어
A씨는 2012년 11월, 초밥 프랜차이즈 본사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성남시 분당구에서 초밥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가맹계약서에는 영업지역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상권 반경 5km 내에 가맹점계약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고, 5km를 초과하여도 같은 동 단위의 지명에 가맹점 계약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A씨의 점포와 직선거리 4.4km 거리에 B사의 가맹점이 또 개설되자, A씨는 2014년 6월 내용증명으로 '영업지역보호의무 위반으로 점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손해를입게되었으므로, 손해금 1억8,600만원 배상 및 점포 폐쇄 여부에 확답을 달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A씨의 매출하락은 영업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는 회신을 하자, A씨는 2014년 11월 매출부진으로 폐업하고 본사를 상대로 영업지역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 조항의 영업지역보호취지를 고려할 때 A씨와의 직선거리가 4.4km라는 사유만으로는 영업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① A씨의 점포는 성남시 분당구에, 본사가 새로 개설한 점포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여 행정구역이 다르고 지하철역 기준 3개역이나 벗어난 곳으로 동일한 생활권이라 보기 어렵고 ② 급격한 매출감소로 받아들일만한 매출차이가 없는 점 ③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수산물 식재료로 하는 음식점 영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가맹사업법」 제12조의4의 취지를 살펴보면, 위 사건의 가맹계약에서 상권반경 5km 이내 영업권 보장은 절대적인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획일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지역적 · 인적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상권 또는 생활권 내의 신규 가맹점의 개설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A씨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법 2015가합1008XX).
이처럼 본사의 영업지역침해 행위는 가맹점사업자의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본사의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대응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영업지역침해와 관련하여 본사와의 법률적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해낼 수도 있으니, 법적대응에 부담을 갖기 보다는 법률자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인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지역침해, 축소와 관련한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놀부, BBQ, BHC, 훌랄라, 더페이스샵, 흑호당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베테랑 변호사로 오랜 실무경험과 승소사례를 쌓아온 바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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