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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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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2-10-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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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업비밀을 ①공공연히 알려있지 않고 ②독립된 경제적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③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피해기업은 영업비밀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세번째 요건인 '영업비밀의 관리'부분을 피해기업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실로 정작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기업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동법에서는 과거부터 '상당한 노력으로 관리 → 합리적 노력으로 관리 → 비밀로 관리' 하는 것으로 그 요건을 계속해서 완화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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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은 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라는 문구가 ‘비밀로 관리’라는 문구로 바뀌었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침해행위 시를 기준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구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 개정 전 '합리적 노력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강화되었던 구법을 고려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유지한다면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발생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 관리에 대해 충분히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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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료이니 주의하라' 라는 공지만으로는 합리적인 관리 인정하기 어려워

피해자 회사는 코팅제를 개발, 제조하는 전문업체로 거액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코팅제를 개발해왔으며 그 배합비는 코팅제 제조의 핵심요소인데, 피고인 A는 코팅제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하던 중 코팅제를 자체 생산하여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 회사 E를 설립하기로 하였으나 코팅제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피고인 B,C,D를 순차로 영업하여 코팅제를 생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회사에 입사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 B,C,D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의 배합비 관련 자료를 USB 메모리카드에 저장하거나 개인 이메일 계정에 전송하는 등으로 반출하여 사용하였고 이들은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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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원심에서는 이 사건 배합비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밀유지성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을 바꾼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연간 매출액 22억여 원, 순이익 1억4천여만 원, 총 직원이 9명인 피해자 회사의 규모에 비추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판시하며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 보았는데요.

하지만 항소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회사의 '영업비밀이 합리적인 노력으로 관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고, 대법원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배합비 파일에 개별적으로 암호를 부여하거나 영업비밀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문서의 보관, 파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거나 정기적으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에 직원들로부터 회사 내부 정보에 관하여 비밀준수각서나 서약서 등을 제출받지도 않음


③ 이 사건 당시 배합비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은 그 컴퓨터에 접속하여 배합비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고, 별다른 제한 없이 보조저장장치를 사용하였으며 개인메일을 통한 문서의 송·수신도 자유롭게 하였으며 로그기록 파일에 대한 저장·추적 기능도 없음

④ 출입카드나 지문인식 방식의 잠금장치는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설비의 존재만으로 피해자 회사 내에 존재하는 여러 자료들 중 특히 이 사건 배합비를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피해자 회사 대표가 ‘중요한 자료이니 주의하라’는 취지의 말을 직원들에게 한 것이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⑥피해자 회사 매출액(22억여 원)으로 이 사건 배합비를 비밀로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배합비의 가치에 비하여 높은 비용으로 이 사건 배합비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피해자 회사에 요구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으나, 특히 ①, ②의 조치는 별다른 자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님

대구지방법원 2019노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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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상 합리적 노력으로 관리해온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 또는 고지가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이 제한되어 있었는지,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는지 등을 여전히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으나,

다만 그 노력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시스템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영업비밀침해는 피해기업에게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청구권 행사 및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기업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피해기업의 이러한 영업비밀 관리의 노력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침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능통한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지능범죄, 경제범죄 수사 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는 등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전문가로서 특유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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