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본부, 가맹계약해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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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본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가맹본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된 이상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여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가맹점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소송에 대응할 시에도 본사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 소송을 방어하거나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게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영업양도를 이유로 계약탈퇴를 주장하는 경우
A씨는 2018년 2월, C씨와 2년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개월 뒤 A씨는 B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 B사에 가맹사업을 양도하였는데요. 그러자 C씨는 이에 반발하며 계약탈퇴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C씨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없는 가맹사업 양도로 인한 계약탈퇴 및 계약 당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가맹본부로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은 점, 동의없이 점포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점 등을 이유로 들며 계약해지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가맹계약에는 가맹점사업자인 C씨가 가맹점운영권을 양도할 경우에 대한 절차는 두고 있으나, 가맹본부인 A씨가 사업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개인사업자인 A씨에서 법인사업자인 B사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씨 역시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가맹계약의 로열티를 지급한 이상 가맹사업 양도를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외의 C씨가 주장하는 계약당시 허위·과장정보제공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하여 교육·훈련 및 경영지도 등을 요구할 수 있기는 하나, C씨는 그러한 요구를 한 증거가 없고 가맹본사가 교육·훈련이나 광고 및 판촉을 일부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맹본부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CCTV를 통한 감시에 대해서는 가맹계약 당시 작성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중 하나로서 '매장 내 CCTV 사건사고'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가맹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결국 원고패소 판결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5XXXX).
가맹점주의 민사소송 방어하려면
이처럼 가맹본부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가맹사업법 상 정보제공에 불법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가장 기본이자 추후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할 시 불리한 조건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뒤 14일 간 가맹점사업자에게 검토할 시간을 제공한 뒤에야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맹점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정보공개서 등을 수신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공 시 자필로 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 인근가맹점현황문서나 기타 정보제공에 있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과 실무적인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가맹본부라면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나 가맹사업법 강의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파리크라상, 파리바게트, 파스쿠찌, SPC 등 수많은 가맹본부의 기업자문 및 슈퍼바이저 컨설팅을 진행해오면서 가맹본부의 실무담당자들이 가맹계약 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연세대학교에서 프랜차이즈 과정을 수료하고, 세종대학교 프랜차이즈 MBA에 합격한 이력은 물론 그간 더페이스샵, 훌랄라, BBQ, BHC, 흑호당, 못된고양이 등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소규모 프랜차이즈까지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프랜차이즈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전문변호사로서 가맹사업법을 바탕으로 한 기업자문, 기업강의, 법률자문, 소송대리 등 가맹본부에 득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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