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가맹계약 종료 후 같은 자리에서의 동종영업,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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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만 명 변호사 중
공정거래 전문 및 지적재산권법을 동시에 인증받은 변호사는 단 4명 뿐!
프랜차이즈 가맹운영에 있어 경업기법 및 노하우, 메뉴구성, 레시피, 물품공급업체 등을 영업비밀이나 부정경쟁행위라 주장하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동종영업을 경업금지, 비밀유지약정을 들어 가맹본부가 제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중 (차)목으로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두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종료 후의 영업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해당되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식 카레 가맹본부, 이전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A씨는 일본식 카레 가맹본부인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 2016년 5월 계약해지 된 이후 같은 위치에서 동일한 일본식 카레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씨가 가맹계약 종료 후 운영하고 있는 카레음식점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 중 (카)목에 해당되는 불법행위라며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B사는 자신들의 가맹점은 일본식 카레의 매운맛의 단계를 선택하는 방식의 카레를 즐기는 곳이라는 브랜드의 '독자적인 특징'을 형성하였고 이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 주장하였습니다.
B사의 주메뉴는 매운맛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 일본식 카레로, 밥과 카레를 무한리필할 수 있으며, 카레에 올라갈 토핑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토핑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곁들이고, 국내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파와 마늘을 후레이크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는 일본식 식당 분위기 재현을 위한 원목을 사용하고, 최대한 일본의 소규모 식당의 느낌을 주기 위한 인테리어에 신경썼습니다. 이를 위해 B사는 일본에서 직접 카레소스 제조 비법을 전수받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현재와 같은 카레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다며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들어 낸 성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밥과 카레를 무료로 추가해 주는 방식, 매운 맛을 단계별로 조절하는 방식,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기본 카레 음식에 토핑을 추가하는 구성, 오랜 시간 카레를 끓여 제공하는 방법은 일본식 카레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는 동종 경쟁업체가 이미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며 ② 파와 마늘 후레이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은 그 제공방식을 유상으로 하는지 무상으로 하는지에 따른 차이일 뿐 B사가 독창적인 방식으로 조리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매장의 배치 및 디자인 역시 동종업계에서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B사 매장만의 특유한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가 B사의 전체인 이미지를 사용해 경제적 이미지를 침해하였다거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3XXX).
와플 디저트 가맹본부,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A씨는 커피와 생크림을 이용한 와플제품 등 디저트를 판매하는 가맹본부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다 2019년 1월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이후부터는 상호를 변경해 커피와 와플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시스템, 운영방법, 노하우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A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유사한 커피와 와플판매영업을 하면서 레시피, 커피용기, 포장방법 등을 그대로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영업비밀'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않더라도, 적어도 본사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취득한 독창적인 기술 또는 정보나 그에 기초하여 생성된 지적재산권일 경우 보호가치가 있는데, 커피용기는 본사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것이 아니라 일반 대형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이고, 그 포장방식 역시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B사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생각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설사 A씨와 같거나 유사한 용기 및 포장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B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6XXXX).
이처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문제는 가맹사업법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과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를 심도있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법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BBQ, BHC, 놀부, 훌랄라, 더페이스샵 등 수많은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 온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부정경쟁방지법 분야에 특화된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가맹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와 같은 분쟁 해결에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공정거래 전문분야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분야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는 고은희 대표 변호사를 비롯 한 4명이 유일한데요.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파리크라상, 파리바케트, 파스쿠찌의 SPC그룹 등 유명 가맹본부의 강의출강과 경찰수사연구원에서의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의출강 등 대외적으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가맹본부로부터 여러 제재를 받거나 법적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을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공정거래 및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담예약 시 고은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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