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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퇴사후 前회사 거래처 일감수주, 영업비밀침해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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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93회 작성일 22-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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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 후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보통은 퇴사 후 그간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직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前회사와의 분쟁입니다. 

특히 前회사에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숙지하고 있던 직원이라면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창업이 前회사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 후 前회사와의 갈등이 심화된 분들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거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적극 방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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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상무와 영업과장이 동종업체로 이직하고 기존 거래처가 빠져나간 경우

A사는 주류 및 음료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B씨는 영업상무를, C씨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다 2014년 7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B씨와 C씨는 경쟁업체인 D사로 이직하였는데, 이들이 이직한 후 1개월간 A사의 거래처 중 45개 업소가 A사와 거래를 종료하고 D사와 거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A사는 'B씨와 C씨가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자사의 거래처들에 대하여 A사보다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거래처 45곳을 빼앗아 자사에 4억여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입혔다'며 B씨와 C씨, D사를 상대로 손해 중 일부인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A사는 B씨와 C씨가 영업비밀인 거래처 명단, 마진율 및 마진액, 할인액, 사은품 제공내역 등의 정보를 사용하여 갑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아 영업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사가 활동하는 지역의 주류도매업체는 10곳으로, 비슷한 주료공급기준을 가지고 있고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업소 등의 거래처가 많지 않아 거래처 파악이 수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사의 영업사원들은 내부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있었고 굳이 영업비밀로 두지 않더라도 별다른 노력 없이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볼 때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가치, 비밀관리성을 구비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춘천지법 2014가단342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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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종업체 설립해 前회사 거래처 일감을 수주한 경우 

인쇄업체에서 근무하던 A씨는 이전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에 근무한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전 회사로부터 3억 7천만원 상당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소를 당했습니다. A씨가 거래처 내역을 빼돌려 영업을 해 손해를 입혔으니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며 이전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전회사에게 다른 업체의 진입을 막고 거래를 독점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가 이전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으로 A씨가 이전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업을 하면서 정보나 거래처와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369XX). 

이전 회사로부터 제기된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두가지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번째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해야 할 대상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형법」 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지 않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본 경우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않은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前회사와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동종업계에 알려지지 않은 보호가치가 있는지, 동종 업계의 생리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적극적인 자문과 소송대리가 필요한데요.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뿐 아니라 형사고소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중요합니다.


법무그룹 및 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변리사는 영업비밀사건을 전담하는 <부정경쟁방지센터>를 설립하여 센터장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수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 강사로 출강하며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퇴사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 창업으로 억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상배임,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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