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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포화상태로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도 유행따라 우후죽순 가맹본부가 생겨나다 보니 인기있는 메뉴나 영업표지 등을 표절하여 모방하는 경우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은 물론이고 인테리어, 레시피 도용 등의 문제로까지 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타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업표지란,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증증거가 필요합니다. 동종업계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시설, 설비 등의 모방사건은 자영업자라면 가해자가되기도,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유사한 ..

동종업체를 판매하는 경쟁업체의 경우 판매하는 제품군이 같다보니 여러 유사성으로 민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성이 법에 저촉되는 모방과 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 보셔야 하는데요. 이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주체를 혼..

국내에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있듯이 그만큼의 많은 상호와 상표가 있기 마련인데요. ​'부정한 목적'에 의해 타인의 상호 등을 동일, 유사하게 사용함으로써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였다면 「상법」제23조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법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여..

타인의 성과물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타인의 노력에 무단 편승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영업점의 주체를 혼동하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고 후발주자 업체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방송에 방영된 덮죽레시피를 그대로 따라해 프랜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카)목에서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에서는 부정경쟁행위를 (가)목부터 (카)목까지 11개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정경쟁행위는 (자)목으로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nb..

근로자가 퇴사 후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보통은 퇴사 후 그간 자신이 습득한 지식이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그에 맞는 직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前회사와의 분쟁입니다. ​특히..

지난 15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 에서는 수제케이크 개발 7년차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카페에서 일했던 B씨가 일을 그만두고 유사한 스타일로 다른 지역에 케이크 가게를 창업했는데 'B씨가 자신의 케이크 레시피를 표절했다'고 주장하..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되려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에 의해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지려면 '부정경쟁의 목적없이 국..

자신의 상호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하는 업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법률로는 상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귀사의 상황에 맞는 법령을 적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

상호도용은 꼭 유명하고 잘 알려진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얼마전 55년된 '해운대암소갈비'와 똑같은 상호와 메뉴를 활용해 서울에다 '해운대암소갈비'를 차린 업체에게 '더이상 해운대암소갈비집 표장을 소갈비구이 음식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 보고 법으로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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