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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학원, 교습소 양도 이후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 (영업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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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3-04-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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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조에 따르면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을 시 10년간 동일 또는 인접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또 별개로 특정기간이나 지역을 설정한 경업금지약정을 둔 경우 특별한 예외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위약금은 물론 영업금지청구소송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간 어떠한 특약이나 세부조항을 두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정한 내용에 대해 그 해석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에 의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

양도인이 종전부터 운영해오던 학원에는 적용될 수 없어

피고는 A음악학원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A음악학원에 대한 시설과 차량, 원생 일체를 권리금 3,800만원에 양도하였습니다.

피고는 인근지역에서 B음악학원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특약과 세부약정을 두었습니다.

특약 : 양도인은 B음학학원에서 OO초등학교 학생들은 등록을 받지 않는다(단 OO초등학교에 다닐지라도 타 지역 거주자는 예외)

세부약정 : 양도인은 A음악학원의 양도 후 2년 이내 반경 2km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고, 2km 범위 내에서 강사로도 활동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시 권리금의 2배를 보상한다.

그런데 원고는 'A음악학원의 원생을 피고가 B음악학원에 등록시켜 영업하고 있다', '원고가 인계한 지역인 A음악학원의 반경 2km에 거주하고 있는 원생을 픽업하기 위해 동일업종의 학원차량을 가지고 들어와 권리금에 포함된 원생을 피고의 학원에 등록시켜 운행하는 것은 이 사건 계약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이라며,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의 2배인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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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및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의정부지법 2020가단12XXXX).

  •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B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특약사항과 세부약정은 피고의 위 음악학원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 가능성을 염려하여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학원의 원생이 B학원에 다니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과 세부약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 특약에서는 A학원에 인접한 OO초등학교의 학생이 B학원에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원생은 다른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므로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세부약정에서는 A학원 양도 후 2년 이내 반경 2km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운영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B학원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허용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에 비추어 B음악학원은 이 사건 세부약정에서 운영을 금지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만약 원고와 피고가 A학원의 2km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B학원에서 교습하는 것까지도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에 포함시키려고 하였다면 그와 같은 취지를 이 사건 세부약정에 기재하면 될 것인데 그와 같은 내용은 기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상법 제41조 제1항의 경업금지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동일 지역에서 새로운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종전부터 운영하던 B음악학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경업금지에 관한 위 상법 규정을 들어 피고가 원생을 B음악학원에서 교습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본질이 달라

상법 제41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학원을 권리금 1,800만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양도인은 본 학원의 양도 후 2년 동안 OO구 내에서 동종의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 및 운영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권리금 전액을 보상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5개월 뒤 자신의 거주지(양도 학원과 약 1.2km 떨어진 거리)를 교습장소로 하여 행정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미술 과외교습을 홍보하는 자료를 만들어 거주지 인근 상가와 블로그에 게시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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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이 금지하고 있는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하여 운영하지 않았고 단지 '개인과외교습자'로서의 영업을 신고하였을 뿐인바, 학원·교습소의 영업과 개인과외교습 영업은 그 법적 규율 및 개념, 영업의 내용, 규모, 방식, 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과외교습 영업이 이 사건 계약이나 상법 제41조의 위반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수행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원고의 학원은 별도의 통학차량 없이 수강 대상(유치원 및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소재지 인접 아파트단지들을 통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범위로 하고 있어, 피고의 영업과 경쟁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은 피고로 하여금 학원 또는 교습소의 설립 및 운영 뿐 아니라, 개인과외교습을 포함한 '미술교습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학원법에 따르면 이 사건 학원과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는 차이가 없고, 오히려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받을 뿐 아니라 교습행위가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영업양도인에게 숨기기 쉽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학원과의 경쟁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은 더욱 크다.

  •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술을 가르쳐 오던 피고가 개인과외교습행위를 하게 되면, 학습자나 그 학부모는 이 사건 학원에서의 교습과 피고의 개인과외교습을 서로 대체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바, 여기서 피고의 교습 형태가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중 어떠한 것인지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지 못한다.

  • 만약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하면서 이 사건 학원과의 경쟁관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 중 교습소 운영은 금지하면서도 개인과외교습행위는 허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인과외교습행위는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첨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 개인과외교습을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더라도, 피고는 서울 OO구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는 제한 없이 미술교습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위 지역 내에서라도 영업에 이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학원의 운영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고 보이는 한편, 금지 기간도 2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크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가 2020. 1. 행정청에 개인과외교습 중단신고를 마치는 등 영업을 중단하여, 더는 원고에 대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따라서 피고의 영업행위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 자체는 다소 경미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관하여 원고가 자신의 손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아무 것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에서 규정된 위약금 18,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위약금을 6,000,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또 법원은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피고는 2021. 2. 까지 OO구 지역에서 미술교습 영업행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도 판결하였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9가합XXXXX).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영업비밀침해, 경업금지, 업무상배임, 저작권침해 등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가 형사 전담센터를 구성, 신설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직금지, 경업금지의무위반, 가처분신청, 저작권침해, 상표권침해 등의 학원가 분쟁 해결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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