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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 가맹계약종료 후 동종영업, 레시피, 영업노하우 등 영업비밀침해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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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3-04-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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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은 가맹본부만의 영업매뉴얼, 레시피, 메뉴구성, 영업노하우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활용한 가맹점을 운영합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영업노하우를 전수받은 가맹점주가 계약해지 이후 동종영업이나 동종가맹사업을 영위할 경우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통상적인 조리법이나 메뉴구성, 매뉴얼 등이라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계약해지 이후 가맹본부와 동종영업을 영위하더라도, 가맹계약에서 이를 금지하는 계약조항이 없다면 이를 제재하기란 어려운데요.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은 이에 대한 제재가 강한 만큼이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분쟁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 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 후 동종영업하자 '영업비밀침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한 가맹본부

김치찜을 비롯한 음식점 가맹본부인 원고는 2017. 5.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 1,000만원을 지급한 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김치, 육류, 소스 등의 식재료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는 식재료와 관련하여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결국 가맹계약 체결 한달만인 2017. 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비 1,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김치찜 음식점을 영위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자, 원고를 피고에게 '영업비밀침해'라고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김치찜 등의 메뉴를 개발하였고, 피고에게 위생관리, 재료관리, 조리방법, 고객응대방법 등을 본점에서 직접 교육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해지 이후 동일한 장소에서 김치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메뉴와 조리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바, 가맹계약 위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 제11호 후단을 보면, "피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 1년간 원고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업종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제19조를 보면, "피고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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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조리방법 등이 원고의 영업비밀인 사실, 피고가 현재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조리방법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든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김치찜은 가정에서도 흔히 만들어먹는 음식

특별한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워

  • 이 사건 가맹계약 제11호 후단을 보면, 피고는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 1년간 원고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 명의로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업종의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제19조를 보면, 피고가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상 위약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업종의 가맹사업을 하여야 한다.

  • 김치찜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가정에서도 흔히 만들어 먹는 음식으로서 재료 및 조리방법이 상당 부분 유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원고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재료 및 조리방법이 피고의 현재 음식점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료 및 조리방법, 메뉴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조리방법을 도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메뉴들의 경우 첨가되는 재료가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음식점들에서도 비슷한 메뉴들을 판매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의 메뉴와 비슷한 메뉴들을 판매한다는 것만으로 이를 영업비밀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 원고가 매뉴얼로 전수하였다는 재료의 양, 조리시간, 재료를 넣는 순서를 기밀성, 경제적 가치성을 가진 영업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다 원고와 피고의 김치찜 재료 및 조리방법을 보더라도 재료가 전적으로 동일하지 않고 동일한 재료라 하더라도 그 양과 질이 같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가맹점을 차별화하는 부분, 즉 영업비밀이라 할 만한 부분은 '소스'의 제조방법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식재료를 공급할 당시 소스는 완제품 형태로 공급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스의 레시피 자료를 준 적도 없다.

  • 원고가 피고에게 2주 정도 본점에서 노하우를 전수하였다고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독창적인 시스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노하우를 전수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구지법 2017가단3XXXX).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점주에게 가맹점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하여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침해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평소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음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매우 어려운데요.

따라서 가급적 계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영업비밀보호 장치를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직원이나 거래처 등에 의한 레시피 등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을 위해 가맹사업과 지적재산권법 분쟁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의 특성, 생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침해와 관련한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어야 하는 사건인데, 당 로펌은 가맹분쟁과 영업비밀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등록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이자 가맹거래사로서, 더페이스샵, BHC, 훌랄라, 못된고양이 등 유명 프랜차이즈 분쟁을 해결해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로서,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수사강의의 강사로 출강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관련 전문성 인정받고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02-582-08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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