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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퇴사자의 영업비밀침해 형사처벌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영업비밀누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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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3-04-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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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영업비밀침해는 영업비밀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 직원이나 임원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에 기업 측은 평소에도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직원들에 대한 영업비밀교육, 영업비밀준수서약서, 경업금지약정서 등을 체결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자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통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게할 수 있는데요. 영업비밀 취득, 사용, 누설, 무단유출, 보유 모두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접근권한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때에는 별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죄로 처벌됩니다.

 

퇴사 후에도 회사 이메일 계정 접속하고 이메일 열람하여

첨부파일 다운로드한 전 직원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0. 8. 부터 2021. 2. 까지 전기전자부품 등의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20. 11. 경 피해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A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피고인은 피해업체에서 퇴사하였음에도 이미 알고 있는 회사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고, 거래처에서 온 메일을 열람하는 행위 등을 하였는데요. 그 혐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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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해업체에서 퇴직함으로써 피해업체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메일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퇴사 전에 피고인의 집 PC에 설치된 이메일관리 프로그램인 ‘아웃룩’ 프로그램에 위 메일 계정의아이디, 비밀번호를 등록해 둔 것을 이용하여, 2021. 2.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메일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총 3,113회에 걸쳐 위 메일 계정에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1. 3.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위 메일 계정에 접속하려고 하였으나, 그 이전에 피해업체에서 위 메일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해 두는 바람에 접속에 실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까지 총 533회에 걸쳐 위 메일 계정에 접속을 시도하다 실패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해업체는 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 정보를 회사가 명시적으로 승인한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밀유지각서를 받고, 위 공용 메일 계정에 외부인이 접속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내부 직원 중에서도 영업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에게만 위 메일 계정의 접속을 허락하는 등 위 메일 계정에 저장된 피해업체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웃룩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피해업체의 공용 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업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의 단가 정보를 몰래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거래처이자 협력사가 피해업체에 보낸 '특별 단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총 17회에 걸쳐 피해업체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다운로드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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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횟수가 많고, 피해업체의 영업 비밀을 취득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라 보았는데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업체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실제 이득을 취하였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자료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수원지법 2022고단XXXX).

본 사건은 퇴사자가 회사 측의 영업비밀인 '회사계정'을 퇴사 이후에도 권한없이 접속하고 메일 계정에 저장된 정보 등을 다운로드 하였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 사건입니다. 특히 영업비밀누설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는 첨에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전문변호사를 찾아 형사사건 해결에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당 로펌의 고은희 대표 변호사경찰수사관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경제범죄수사관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바, 관련 형사사건에 탁월하고 전문성있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고은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영업비밀누설, 영업비밀침해, 업무상배임 등 민·형사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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